중간생략등기법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단속법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세 가지의 쟁점으로 집약된다. 즉, ⅰ)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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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 채권양도 ; 중간생략등기 ;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 Assignment of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 a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erms of legal nature ; assignment of rights ; registration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360
KCI등재
학술저널
49-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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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법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단속법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세 가지의 쟁점으로 집약된다. 즉, ⅰ)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이 무엇이...
중간생략등기법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단속법규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세 가지의 쟁점으로 집약된다. 즉, ⅰ)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이 무엇이고 이행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ⅱ)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ⅲ)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유효한가의 쟁점이 문제된다. 먼저, ⅰ)에서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는 한 타인권리 매매이므로, 대법원이 중간자의 매매를 자기권리 매매로 전제하는 것은 성립요건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또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가 되므로, 대항요건에 있어서는 통지든 승낙이든 무방하다. 다음으로, ⅱ)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서 구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나, 여기에는 대리권 수여나 제3자 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ⅲ)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3당사자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추정력을 비롯한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초 매도인이 자신의 동의가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 대법원이 오랫동안 형성하여 온 중간생략등기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aw is condensed into three issu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garded as a regulation law. In other words, i) w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of sale b...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aw is condensed into three issu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garded as a regulation law. In other words, i) w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final buyer, and how is it implemented? ⅱ) whether the final buyer can claim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er directly with the original seller, iii) whether the registered registration of the final buyer is valid. First, since the contract of sale in i) is a trade in other rights under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law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it is contrary to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Court to presuppose the intermediary‘s sale as a sale of rights in self. In addition, if the parties expressly agree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f the intermediary, it is the sale of the bonds. In this case, in respect of the opposition, either notice or consent may be used. Next, in ii),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 obtain the basis for claim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in an agreement of intermediate omission is reasonable, but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granting representative rights or third party terms should be added. Finally, the registration registered of the final buyer in iii) is valid, subject to the initial sellers consent to the disposition of the rights holder, whether or not agreed by the three parties, and thus the general effect of registration, including presumptive power, arises. Therefore, the original seller bears the burden of proof that he does not have his or her consent.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legal theory, which the Supreme Court has long formed, should be review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병호,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1 (31): 1-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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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법학연구원 (93) : 39-71, 2019
5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 실무사례 문답수록-" 1999
6 정병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330) : 174-18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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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민법 2"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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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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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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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