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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율권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 The Freedom of University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24 Paragraph 3 of former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 in reference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13Doo26408) in June 24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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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교육부의 재정적 불이익 등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부산대학교 총장이 교수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총장직선제를 총장간선제로 변경한 부산대학교 개정 학칙...

      이 논문은 교육부의 재정적 불이익 등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부산대학교 총장이 교수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총장직선제를 총장간선제로 변경한 부산대학교 개정 학칙안이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학의 장인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해당 대학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립대학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간선제’로 규정하는 한편,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직선제’로 규정하고, 대학의장인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해당대학이 정하는 바’란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학칙으로 총장직선제와 총장간선제중에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으며, 비록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반하여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개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직원, 학생도 교원과 함께 대학자치의 공동주체가 되며, 교수회가 임의단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학자치의 주체를 오로지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총장후보자 선정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직원과 학생의 의사는 배제한 채 교원 또는 법률상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수회의 의사를 우선시하여 그 동의가 없는 한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존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는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학문공동체인 대학의 본질과 대학자치의 존재이유 그리고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헌법해석이라고 평가되며,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명백히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법률로서 대학자치의 주체를 교원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대학자치의 주체를 교원이외의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존재가치와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전여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의 헌법적 의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총장직선제를 비롯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점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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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problem of Supreme Court’s Decision(2013Doo26408), which is based on the meaning of the Article 24 Paragraph 3 of former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ex-PEOA) with reference to the freedom of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 problem of Supreme Court’s Decision(2013Doo26408), which is based on the meaning of the Article 24 Paragraph 3 of former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ex-PEOA) with reference to the freedom of university.

      Article 24 Paragraph 3 of ex-PEOA is as follows: “A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select a candidate for the head of the relevant university by any of the following means,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1. Selection at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2. Selection in accordance with methods and procedures agreed upon by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Supreme Court asserts as follows.
      First, Article 24 Paragraph 3 Item 1 of ex-PEOA is in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head of a university, while Article 24 Paragraph 3 Item 2 of ex-PEOA is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head of a university by the faculty.
      Second,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university” in Article 24 Paragraph 3 means as prescribed in regulation of the relevant university.
      Third, in spite of Article 24 Paragraph 3 Item 2 of ex-PEOA, can the method of selections of the head of a university be chang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the relevant university, without making process to agree between the faculty members of the relevant university about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selections of the head of a university and even contrary to the agreement of the faculty members.

      This Decision(2013Doo26408) of Supreme Court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university in Article 31 Paragraph 4 Constitution and is contrary to the literal description and the spirit of Article 24 Paragraph 3 Item 2 of ex-PEOA.

      And Supreme Court asserts that the subject of the freedom of university belongs not only to the Professors, but also to administrative staffs and students, so that there is no reason that only the faculty of a university can decide to the method of selections of the head of a university.
      This Supreme Court’s argument can not correspond to the sprite of the freedom of university and the reason of existence of the university, which is built in order to conduct to study and teach the truth and how to find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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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사건의 개요와 판결 요지
      • Ⅱ. 문제의 제기
      • Ⅲ.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미
      • Ⅳ. 대학 자율권의 주체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 국문초록
      • Ⅰ. 사건의 개요와 판결 요지
      • Ⅱ. 문제의 제기
      • Ⅲ.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미
      • Ⅳ. 대학 자율권의 주체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 Ⅴ. 대학의 학칙자율권의 한계: 학칙개정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관계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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