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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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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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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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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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는 ...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는 주무관청별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의 차이에 따른 혼란, 체계적 법규 입법화 미흡 및 법령 기준의 모호성, 단식부기 원칙에 따른 문제, 예산과목이 갖는 모호성과 운영의 경직성,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공익법인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의 전환에 대한 교육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규칙 해석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계정과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예산과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o enhance the financial accounting transparenc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he current rules have severa...
This article propos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o enhance the financial accounting transparenc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he current rule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confusion due to differences in single-entry and double-entry bookkeeping by competent authorities, lack of systematic legislation and ambiguity in legal standards, problems due to the principle of single-entry bookkeeping, ambiguity and operational rigidity of budget items, and lack of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be adopted as a principle to unify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and education and budget support for the transition from single-entry to double-entry bookkeeping are necessary. Second, legal standard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al revisions, and detailed manuals should be prepared to minimiz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rules. Third,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be introduced in line with the times, and the linkage between budget item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 subject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names of budget items should be clarified, and new budget items should be created to reflect expenditures incurred in practice. Lastly, specific guidelines for budget preparation and use should be prepared, an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ranspar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accounting transparenc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and that continuous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social welfare industry are necessary for this purpos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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