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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편성권 연구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 Focus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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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37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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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편성권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편성권이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며, 나아가서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편성권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과정 편성권에 관한 법적 및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국내문헌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 연구방법과 비교학적 연구방법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법정화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평등한 가치와 그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 상호간 일치하지 않거나 법규나 총론 중 어느 한쪽에서 미흡한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에서 말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법규를 현안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미로써 사용될 때 교육과정편성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를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을 법적 적합성의 의미로 해석하면 교육과정편성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권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 위임되는 국가주도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편성권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국가주도 교육과 포괄적위임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법제의 형성과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과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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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편성권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편성권이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논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편성권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편성권이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며, 나아가서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편성권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과정 편성권에 관한 법적 및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국내문헌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 연구방법과 비교학적 연구방법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법정화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평등한 가치와 그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 상호간 일치하지 않거나 법규나 총론 중 어느 한쪽에서 미흡한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에서 말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법규를 현안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미로써 사용될 때 교육과정편성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를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을 법적 적합성의 의미로 해석하면 교육과정편성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권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 위임되는 국가주도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편성권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국가주도 교육과 포괄적위임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법제의 형성과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과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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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enter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It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front-line school education field with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onsiders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it aims to flexibly analyze the authority to compose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This research subjec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ncept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aw and the curriculum?
      Third, what is the legal and pedagogic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is as follow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centered on domestic literature and constitutional precedents were utilized, and objective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were also utili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an essential and important educational content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is stipulated by law in Article 31,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concept of a legal reservation.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intervene and equalize the goals and values ​​of education shared by their people.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 Act do not match, or either the regulations or the national curriculum are insufficient. The overall the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is because the education law was not established centered on the curriculum from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the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ct pursuant to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al curriculum to play its role, it is urgent to enact an education law suitable for the current issue.
      Third, when the term 'curriculum' is used in a legal sense, it may be more accurate to view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n the end, if the curriculum is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legal suitabi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roblem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urrently, the right to organiz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a state-led curriculum delegated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ducation system that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s led by the state. However,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led education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is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organize a curriculum in which the three main actors of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participate and establish a participator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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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enter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It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front-line school education field with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sti...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enter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It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front-line school education field with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onsiders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it aims to flexibly analyze the authority to compose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This research subjec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ncept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aw and the curriculum?
      Third, what is the legal and pedagogic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is as follow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centered on domestic literature and constitutional precedents were utilized, and objective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were also utili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an essential and important educational content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is stipulated by law in Article 31,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concept of a legal reservation.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intervene and equalize the goals and values ​​of education shared by their people.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 Act do not match, or either the regulations or the national curriculum are insufficient. The overall the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is because the education law was not established centered on the curriculum from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the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ct pursuant to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al curriculum to play its role, it is urgent to enact an education law suitable for the current issue.
      Third, when the term 'curriculum' is used in a legal sense, it may be more accurate to view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n the end, if the curriculum is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legal suitabi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roblem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urrently, the right to organiz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a state-led curriculum delegated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ducation system that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s led by the state. However,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led education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is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organize a curriculum in which the three main actors of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participate and establish a participator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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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및 방법 3
      • 3. 용어의 정의 5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및 방법 3
      • 3. 용어의 정의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요 7
      • 2.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내용 9
      • 3. 교육제도의 변천과정 28
      • 4. 외국의 교육법제 34
      • Ⅲ. 교육과정과 교육법 54
      • 1. 교육과정의 개요 54
      • 2.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58
      • 3. 교육과정과 교육법 65
      • Ⅳ. 교육과정편성권 84
      • 1. 교육과정편성권의 개요 85
      • 2. 교육과정편성권의 법적 의미 95
      • 3. 교육과정편성권의 교육학적 관점 104
      • Ⅴ. 요약 및 결론 110
      • 1. 요약 110
      • 2. 결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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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한수응, "헌법학", 파주시: 법문사, 2020

      2 김기영,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2

      3 계희열, "헌법학(증)", 서울: 박영사, 2002

      4 권정숙, "교육학개론", 서울: 태영, 2008

      5 정재황, "헌법재판론", 서울: 박영사, 2014

      6 권영성, "헌법학원론", 파주시: 법문사, 2009

      7 박균성, "행정법 강의", 서울: 박영사, 2019

      8 장성모, 이홍우, 유한구, "교육과정이론", 파주시: 교육과학사, 2003

      9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10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성남시: 법문북스, 2016

      1 한수응, "헌법학", 파주시: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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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재황, "헌법재판론", 서울: 박영사, 2014

      6 권영성, "헌법학원론", 파주시: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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