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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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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8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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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LBS 산업이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위치정보는 상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

      LBS 산업이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위치정보는 상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자 세계 최초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점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방지 필요성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허가, 인가, 신고 등 진입규제와 강한 의무 내지 제재 규정들은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소위 “위치정보사업”)를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LBS 산업을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추어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규제를 재정비하여 LBS 산업 육성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없는 위치정보도 보호하고 있어 옳지 않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법 제5조)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법 제9조)를 규정해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능해진 다양한 LBS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의 즉시 통보 의무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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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Geolocation Data Protection Act stands as a special vers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covering only an identifiable person’s geolocation data. However, the Act regulates matters not regulated by and also in a manner not contemp...

      Korea’s Geolocation Data Protection Act stands as a special vers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covering only an identifiable person’s geolocation data. However, the Act regulates matters not regulated by and also in a manner not contemplated by the general data protection scheme. It defines the protected geolocation data to include the geolocation information of an unidentified person or such person’s things, and ironically, requires the data processor to seek out such person and obtain consent for collecting such data. Also, the collection of such geolocation information is allowed only upon advance approval by and the use of the same only upon registration with the government authorities. Also, each use of the geolocation data requires consent. Such over-regulation undermines the industry’s capacities to deal with the growing consumer need for using their own location or others’ anonymous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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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요
      • Ⅲ. 위치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 Ⅳ. 허가제/신고제 및 즉시통보의무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요
      • Ⅲ. 위치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 Ⅳ. 허가제/신고제 및 즉시통보의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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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11-154, 2011

      2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87-116, 2008

      3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4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5 허은영,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과제" (58) : 2011

      6 국립목포대학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7 (주)알앤디비즈, "국내외 LBS산업 현황 및 동향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8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9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 12 (12): 123-143, 2005

      10 "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1 박정훈,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111-154, 2011

      2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87-116, 2008

      3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4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5 허은영,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과제" (58) : 2011

      6 국립목포대학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7 (주)알앤디비즈, "국내외 LBS산업 현황 및 동향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8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9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 12 (12): 123-143, 2005

      10 "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11 이영일, "「부상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ed Personal Data Systems,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

      13 Great Britain, "Report of the Committee on Privacy" 1972

      14 Canada,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Department of Justice, "Privacy and Computers: A Report of the Task Force" 1972

      15 Sandra C. Henders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mplications for MIS managers" 36 : 213-220, 1999

      16 Swedish Ministry of Justice, "Note in Preparation for the Internal Market Council Meeting on Directive 95/46/EC"

      17 Pyramid Research, "Location-Based Services: Market Forecast, 2011-2015" 2011

      18 전황수, "LBS 시장 및 업체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19 Gartner, "Forecast: Consumer LBS"

      20 G.B.F. Niblett, "Digit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Problem, In OECD Informatic Studies No. 2" 1971

      21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22 Sweden, "Committee on Automated Personal Systems"

      23 주윤경, "2012년 IT 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3) : 2011

      24 백인수, "2010년 IT 분야 10대 전략 이슈와 시사점, In IT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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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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