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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 A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of District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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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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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ich is able to use provincial resources to goal of a state's policy unlimitedly and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So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overcome the centralization to prevent this problem.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eek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provincial corruption when a state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se devices are Resident's Lawsuits and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But these also hav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When looking the problems about the Resident's Lawsuits, firstly the current system which requires signatures from 200 to 500 citizens depending on regions should be considerably moderated. That is to say,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should be lessened so that a few residents can file a claim. Secondly, the burden of proof of a complainant should be eased in view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irdly,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legal financial act on the basis of illegal nonfinancial act,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le a suit to have a chance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legal financial act.
      And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s should be amended for real of Resident's Lawsuits. Furthermore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open the important financial information frequently to be controlled democratically by resid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be strict sanctions on the falsehood and po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real of Resident's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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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ich is able to use provincial resources to goal of a state's policy unlimitedly and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So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overcome the centralization to ...

      The 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ich is able to use provincial resources to goal of a state's policy unlimitedly and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So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overcome the centralization to prevent this problem.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eek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provincial corruption when a state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se devices are Resident's Lawsuits and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But these also hav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When looking the problems about the Resident's Lawsuits, firstly the current system which requires signatures from 200 to 500 citizens depending on regions should be considerably moderated. That is to say,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should be lessened so that a few residents can file a claim. Secondly, the burden of proof of a complainant should be eased in view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irdly,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legal financial act on the basis of illegal nonfinancial act,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le a suit to have a chance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legal financial act.
      And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s should be amended for real of Resident's Lawsuits. Furthermore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open the important financial information frequently to be controlled democratically by resid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be strict sanctions on the falsehood and po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real of Resident's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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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재원을 국가정책목적에 무제한으로 활용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재원부족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다시금 중앙의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중앙집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동시에 지방부패의 문제도 증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수단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송제도와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통제장치들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소송요건 등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획득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될 때 뿐만이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 안에서도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도 및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방향으로서는 첫째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원고적격을 완화하여 아주 소수의 주민도 주민소송제도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주민소송이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증책임도 합리적 의심의 수준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는 주민소송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은 재무회계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재무회계행위가 터잡고 있는 선행의 비재무회계행위가 있다면 위법한 선행의 비재무적 행위는 후행의 적법한 재무회계행위에 승계되어 적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송제도와 관련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이제까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지방재정정보의 공시에서 벗어나 주민소송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재정정보라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는 수시공시제도를 반드시 공시해야할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소송제도의 실질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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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재원을 국가정책목적에 무제한으로 활용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재원부족에 따른 지역현...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재원을 국가정책목적에 무제한으로 활용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재원부족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다시금 중앙의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중앙집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동시에 지방부패의 문제도 증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수단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송제도와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통제장치들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소송요건 등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획득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될 때 뿐만이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 안에서도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도 및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방향으로서는 첫째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원고적격을 완화하여 아주 소수의 주민도 주민소송제도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주민소송이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증책임도 합리적 의심의 수준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는 주민소송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은 재무회계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재무회계행위가 터잡고 있는 선행의 비재무회계행위가 있다면 위법한 선행의 비재무적 행위는 후행의 적법한 재무회계행위에 승계되어 적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송제도와 관련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이제까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지방재정정보의 공시에서 벗어나 주민소송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재정정보라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는 수시공시제도를 반드시 공시해야할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소송제도의 실질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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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3 김승대, "헌법학강론(제3판)" 법문사 2015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6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헌법학회 12 (12): 187-213, 2006

      7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공법학회 36 (36): 601-623, 2007

      8 백윤철, "프랑스 지방분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345-364, 2016

      9 임현,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1-792, 2009

      10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49 (49): 377-404, 2014

      1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3 김승대, "헌법학강론(제3판)" 법문사 2015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6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헌법학회 12 (12): 187-213, 2006

      7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공법학회 36 (36): 601-623, 2007

      8 백윤철, "프랑스 지방분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345-364, 2016

      9 임현,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1-792, 2009

      10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49 (49): 377-404, 2014

      11 김봉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205-231, 2016

      12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한국공법학회 37 (37): 139-166, 2008

      13 고문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방향" 2017

      14 박인수, "지방분권국가의 특징과 내용" 2017

      15 최철호,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7 : 2007

      16 김용찬, "정보공개청구사건에서의 몇 가지 쟁점" 564 : 2003

      17 김성호,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2017

      18 국민권익위원회,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 자료"

      19 변진석,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과 한계: 역사적 분석" 미국헌법학회 25 (25): 135-169, 2014

      20 김지선, "住民訴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71-192, 2010

      21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31일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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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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