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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를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 = Some legal issues about Permit unions void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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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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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ed, setting the mayor that approved it as the defendant, and a lawsuit on the effect of such a resolution is not acceptable. To request an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more than half of members of association should agree. Regarding this,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here will be a problem on how to solve this.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mbers of association still had right to institute a lawsuit to ask for nullify the resolution, after the mayor’s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lawsuit against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corresponds to party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t. If the mayor approve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of the associ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akes effe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o nullify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should be requested through an appeal suit, with the reason of flaws in the association assembly resolution. Apart from it, a lawsuit regarding the effect of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s assembly is not allowed as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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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ayor's approval on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cession, so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nullifying the approval must be requested, setting the mayor that approved it as the defendant, and a lawsuit on the effect of such a resolution is not acceptable. To request an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more than half of members of association should agree. Regarding this, if there were flaws in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here will be a problem on how to solve this.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mbers of association still had right to institute a lawsuit to ask for nullify the resolution, after the mayor’s approval 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However, in September 2009,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lawsuit against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resolution about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corresponds to party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t. If the mayor approves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of the association,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takes effe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o nullify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ning should be requested through an appeal suit, with the reason of flaws in the association assembly resolution. Apart from it, a lawsuit regarding the effect of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s assembly is not allowed as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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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조합설립결의(동의)의 지위를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중대한 기본행위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법적 시각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설립결의(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도시정비법이라는 공법과 그 안에 규정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공법인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격의 행정행위가 본질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동의)가 인가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의 한 요건에 불과하다면 과연 조합설립결의(동의)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다수의 조합설립무효사건, 매도청구사건 등에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은 그 정점에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동의과정에서의 하자가 무효이냐 취소이냐의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대명백설의 신중한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 측 손을 쉽게 들어 준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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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조합설립결의(동의)의 지위를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중대한 기본행위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법적 시각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설립결의(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도시정비법이라는 공법과 그 안에 규정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공법인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격의 행정행위가 본질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동의)가 인가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의 한 요건에 불과하다면 과연 조합설립결의(동의)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다수의 조합설립무효사건, 매도청구사건 등에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은 그 정점에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동의과정에서의 하자가 무효이냐 취소이냐의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대명백설의 신중한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 측 손을 쉽게 들어 준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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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변호사협회, "「2010년도 전문분야 특별연수교재」, “재건축, 재개발편”" 2010

      2 홍준형, "효력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법문사 2011

      4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l" 법문사 2008

      5 박균성, "행정법(하)" 박영사 2012

      6 박종두,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소수 구분소유자 보호에 관한 연구, In 강남대 법학논집 제21집" 강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7 김남진, "중대 명백설의 맹종에서 벗어나야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평석"

      8 이태운, "주석 민법[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김대원,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결의의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In 21세기 사법의 전개: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기념" 박영사 2005

      10 윤경, "재건축결의요건과 하자의 치유" 대법원 (42) : 2007

      1 대한변호사협회, "「2010년도 전문분야 특별연수교재」, “재건축, 재개발편”" 2010

      2 홍준형, "효력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법문사 2011

      4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l" 법문사 2008

      5 박균성, "행정법(하)" 박영사 2012

      6 박종두,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소수 구분소유자 보호에 관한 연구, In 강남대 법학논집 제21집" 강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7 김남진, "중대 명백설의 맹종에서 벗어나야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평석"

      8 이태운, "주석 민법[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김대원,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결의의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In 21세기 사법의 전개: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기념" 박영사 2005

      10 윤경, "재건축결의요건과 하자의 치유" 대법원 (42) : 2007

      11 이우재, "재건축결의시 서면결의방법과 유효성에 대한 심리방법, 장기간에걸친 서면결의의 경우 결의대상의 동일성 판단 방법" 대법원 2005

      12 박현정, "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 2009. 9. 17. 및 2009. 9. 24.의 대법원 판결ㆍ결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143-167, 2010

      13 김종보, "재건축ㆍ재개발 비용분담론(費用分擔論)의 의의와 한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131-158, 2009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재건축, 재개발실무연구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법적 문제에 관한 연" 1996

      15 김종보,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二重)기능(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 19552, 19569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8 (8): 124-135, 2006

      16 송현진, "재개발‧ 재건축 사례집 : 판례‧질의 회신집(뉴타운사업 포함)" 진원사 2010

      17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2010

      18 김교창 재건축결의, "변경결의의 의결정족수"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19 송시강,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고시계 2011

      20 장찬익,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여러모습, In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법관 연수집" 사법연수원 2007

      21 김중권,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관련 문제점"

      22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2012

      23 김태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본 최신 재건축이론과 실무" 법률서원 2003

      24 이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진원사 2011

      25 김종보, "강학(講學)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을 계기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9) : 2003

      26 배병호, "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7 (17): 271-3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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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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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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