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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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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런 변화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개성역 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등재되기에 앞서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과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유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접촉하여 향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나 연구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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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런 변화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개성역 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등재되기에 앞서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과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유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접촉하여 향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나 연구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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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pid changes started to happen to the policies to protect and manag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North Korea's interest in its cultural heritage was reflected in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revised and complemented in 2009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enacted in 2012 based on it. The North Korea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e changing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systemicity, segmentatio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anagement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similar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through those laws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from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 'excavation and collection' and 'evaluation and registration' and resolved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recent changes are the results of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by UNESCO before the registration of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as 'UNESCO World Heritage' in 2013 and the reality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North Korea. However, value judgments are included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mean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in North Korea and 'to preserve them in their original state' in South Korea.
      It is an unrealistic wish to make first-hand contact with, enjoy, and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 whose systematic researches based on various materials including the concerned laws and research findings will be abl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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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 changes started to happen to the policies to protect and manag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North Korea's interest in its cultural heritage was reflected in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r...

      Rapid changes started to happen to the policies to protect and manag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North Korea's interest in its cultural heritage was reflected in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revised and complemented in 2009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enacted in 2012 based on it. The North Korea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e changing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systemicity, segmentatio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anagement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similar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through those laws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from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 'excavation and collection' and 'evaluation and registration' and resolved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recent changes are the results of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by UNESCO before the registration of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as 'UNESCO World Heritage' in 2013 and the reality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North Korea. However, value judgments are included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mean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in North Korea and 'to preserve them in their original state' in South Korea.
      It is an unrealistic wish to make first-hand contact with, enjoy, and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 whose systematic researches based on various materials including the concerned laws and research findings will be abl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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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남ㆍ북한의 문화유산 개념과 종류
      • Ⅲ.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제정 이전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
      • Ⅳ.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남ㆍ북한의 문화유산 개념과 종류
      • Ⅲ.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제정 이전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
      • Ⅳ.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
      • Ⅴ. (구)문화유물보호법과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 비교
      • Ⅵ.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2012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 비교
      •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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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법령-북한법령"

      2 이규창, "통일대비 민족공동문화자산 공동보존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3 박상철,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시행수속(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手續)" 1933

      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시행규칙(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規則)" 1933

      6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33

      7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9 리주현, "조선고고학총서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쎈터 2009

      10 "잡지를 내면서" (1) : 2002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법령-북한법령"

      2 이규창, "통일대비 민족공동문화자산 공동보존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3 박상철,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시행수속(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手續)" 1933

      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시행규칙(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規則)" 1933

      6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33

      7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9 리주현, "조선고고학총서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쎈터 2009

      10 "잡지를 내면서" (1) : 2002

      11 "우리민족끼리"

      12 "연합신문 2014년 6월 11일"

      13 리재홍,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는 평양민속공원" (4) : 2009

      14 최종고,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1) : 1997

      15 임효재, "북한의 유물․유적발굴실태 분석 및 남북한학술교류방안,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84

      16 박상철,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5

      17 김응환,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민족학회 2 : 1997

      18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문헌자료편)" 문화체육부 1995

      19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2010(상, 하)" 국가정보원 2010

      20 정경모, "북한법령집(전5권), 제4권" 사단법인 대륙연구소 1990

      21 전영선, "북한 민족문화 정책의 이론과 현장" 도서출판 역락 2005

      22 이규창,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23 오양열, "북한 문화,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도서출판 한울 2006

      24 "민주조선, 1990년 6월 24일, 1990년 6월 30일, 1992년 1월 31일, 1992년 2월 4일, 2012년 11월 8일, 2012년 11월 14일, 2012년 11월 21일"

      25 "문화재보호법(시행 2012.7.27, 법률 제11228호, 2012.1.26, 일부개정)"

      26 문화재청, "문화재관계법령집" 문화재청 2011

      27 리철, "문화유산애호가들의 벗" 조선문화보존사 2005

      2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29 "로동신문, 1993년 12월 11일, 2014년 1월 19일, 2014년 1월 31일, 2014년 5월 2일"

      30 "동아일보 2014년 6월 10일"

      31 법제처, "남북한 문화재관련 법제통합연구" 법제처 2013

      32 최오주, "남북통일 대비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연구" 호남대학교 2009

      33 남궁승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14) : 2002

      34 "국민일보 2005년 3월 27일, 3월 29일, 4월 3일"

      3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6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6 : 문학예술" 백과사전출판사 2008

      37 "경향신문 2014년 6월 10일"

      3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39 양창석,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84

      40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2) : 2002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42 장명봉, "2013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3

      43 ICOMOS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3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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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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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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