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행정영역인 급부행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이론의 적용에 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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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사회보장행정 ; 의회유보 ; 입법위임 ; 본질성설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
(The) parlamentsvorbehalt and the delegation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vii, 133 p. ; 26 cm
지도교수: 임현
참고문헌: p. 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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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행정영역인 급부행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이론의 적용에 의해 다...
오늘날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행정영역인 급부행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이론의 적용에 의해 다양한 사회보장행정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현황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강화된 법률유보 원칙으로서의 의회유보가 완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의회유보는 본질성설을 이론적 전제로 하여 특별히 본질적인 사항에는 반드시 의회법률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원칙으로, 오늘날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위임에 한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의회에게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의회법률은 이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작용에도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특히 의회의 인적 정당성 측면과 심의 과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의하여 의회법률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현실에 있어 위임입법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기본권 관련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유보 원칙을 통한 입법위임 금지가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보장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례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추상적 권리로만 이해함으로써 사회보장행정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은 사회보장행정의 입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의회유보의 적용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입법위임 활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입법위임의 한계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있어서도 사회보장행정에는 완화된 기준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학설의 다수 견해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등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급부행정과 침해행정이라는 행정작용의 구분은 급부행정의 중요성 증대를 통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사회보장행정은 급부행정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급부행정에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입법의 문제는 현 수준보다 엄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회유보 원칙의 적용은 이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행정에서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급여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재원에 관한 사항, 급여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사항 등 매우 본질적인 사항들이 의회법률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험법인「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이러한 의회유보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이 입법위임을 통해 위임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사회보장법제에서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법률로 전환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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