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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료에 관한 환자유인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A Study about criteria for judging patient solicitation concerning non-benefit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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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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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non-benefit medical care is distinguished from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and there is a specificity such that a health care provider arbitrarily adjusts the amount. However, in the case of decisions of t...

      In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non-benefit medical care is distinguished from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and there is a specificity such that a health care provider arbitrarily adjusts the amount. However, in the case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even if it is found that the problem of non-benefit medical care, in judging patient solicitation, to be banned under the medical law, they considered how Medical care providers or medical institutions provide benefits to patien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ny of these judgments are appropriate in poin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tigious regulations of the medical law.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 appeal for commercial purpose,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interpretation of the fact that it corresponds to the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which is regulated in Article 27 (3) of the Medical Law up to the non-benefit medical care is an extension of the text of the punishment regulation excessively and does not conform to tprinciple of legality. Even if it is directly discounted the price for non-benefit medical care by health care provider and has the appearance of the patient incentive act prohibited in Article 27 (3) of the Medical Law, if it turns out to be non-benefit medical ca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examine the additional criteria related to Article 27 (3) of the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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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비급여의료는 본인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비급여의료는 본인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의료행위가 비급여라고 판명되더라도 다시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과정 중 어떠한 판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리 목적 유인행위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상 형사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급여의료에 대해서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비급여의료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의 외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급여의료는 영리성을 지니고 있고 의료인 측에서 가격의 자율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환자유인행위라고 단언할 수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급여의료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련된 추가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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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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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연화,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307-332, 2013

      5 권순만,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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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성용,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1) : 125-141, 2012

      9 최지숙,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예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10 박창제, "의료광고의 행태와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통상학회 17 (17): 1998

      1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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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백경희,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관계에 관한 일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 한국의료법학회 20 (20): 135-16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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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창제, "의료광고의 행태와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통상학회 17 (17): 1998

      11 전현희, "영리법인과 의료법"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12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23-143, 2014

      13 백경희,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23 (23): 169-190, 2015

      14 이정택,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보험연구원 410 : 2017

      15 안원하,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명확성의 원칙* - 소위 “알박기”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50): 261-2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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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연하청, "보건경제학의 이해에 관한 소고,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8 석희태,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대한의료법학회 6 (6): 2005

      19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2) : 177-206, 2006

      20 세계일보, "문재인케어의 과제②"

      21 문상식,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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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철,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24 (24): 305-340, 2011

      24 박은철,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이후의 의료체계 조명" 한국의료법학회 10 (10): 2002

      25 권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6 (6): 2000

      26 뉴스웨이, "‘文케어’ 시대 민영보험… “진료비 공개, 본인부담금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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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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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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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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