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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 Legal Protection of Minimalism Design: focus on the Apple’s Design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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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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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llectualproperty right, Minimalism design is hardly protected by IP lawsbecause simple geometric shapes are supposed to be public and need tobe public domain for any use.
      Many designs that Apple has shown since 2000 can berepresentative of Minimalist design. This is very simple design whereinthe subject is reduced to its necessary elements and made withgeometric shapes, especially D’677 & D’678 of Apple, which were“flat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uring the design infringementlawsuit, this Minimalist design had raised several design dispute, withthe courts of the U.S. and Korea coming to opposite conclusions. Thedifferent outcomes have evoked diverse interpretations around theworld.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under the laws such as the Patent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or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under all these laws, Minimalism design can hardly be protected. Especially, Article 5(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makes itharder to get register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Secret Protection Act can a practical alternative; but it is not being takenadvantage of.
      Minimalism cannot be alien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compensate for this defect within the margin of current lawsystem by police decisions,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or designexamination system. KIP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apply the Article 5(2) more flexibly. When judging the individualcharacter of a design, the most essential factor is the total impression ofthe desig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dinary observer. Moreover, it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on the TradeSecret Protection needs to be relaxed as well and ‘overall commercialimage’ has to be accepted which has already been commonly used in theU.S. as the concept of trade dress.
      번역하기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llectualproperty right, Minimalism design is hardly protected by IP lawsbecause simple geometric shapes are supposed to be public and need tobe public domain for any use.
      Many designs that Apple has shown since 2000 can berepresentative of Minimalist design. This is very simple design whereinthe subject is reduced to its necessary elements and made withgeometric shapes, especially D’677 & D’678 of Apple, which were“flat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uring the design infringementlawsuit, this Minimalist design had raised several design dispute, withthe courts of the U.S. and Korea coming to opposite conclusions. Thedifferent outcomes have evoked diverse interpretations around theworld.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under the laws such as the Patent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or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under all these laws, Minimalism design can hardly be protected. Especially, Article 5(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makes itharder to get register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Secret Protection Act can a practical alternative; but it is not being takenadvantage of.
      Minimalism cannot be alien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compensate for this defect within the margin of current lawsystem by police decisions,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or designexamination system. KIP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apply the Article 5(2) more flexibly. When judging the individualcharacter of a design, the most essential factor is the total impression ofthe desig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dinary observer. Moreover, it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on the TradeSecret Protection needs to be relaxed as well and ‘overall commercialimage’ has to be accepted which has already been commonly used in theU.S. as the concept of trad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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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인정하고 있는‘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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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인정하고 있는‘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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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특허청,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공통규칙·시행세칙"

      2 특허청,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 연구" 유미특허법인 2011

      3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3]"

      4 전광출, "한국 디자인권 판결의 비판적 고찰" 대한변리사회 (15) : 2012

      5 이승훈, "코어 디자인보호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9

      6 김용덕, "창작의 용이성"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1

      8 특허청,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9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10 특허청, "일본의장심사기준"

      1 특허청,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공통규칙·시행세칙"

      2 특허청,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 연구" 유미특허법인 2011

      3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3]"

      4 전광출, "한국 디자인권 판결의 비판적 고찰" 대한변리사회 (15) : 2012

      5 이승훈, "코어 디자인보호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9

      6 김용덕, "창작의 용이성"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1

      8 특허청,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9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10 특허청, "일본의장심사기준"

      11 특허청, "일본의장관련법령집"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저작권법"

      13 박종태, "이지상표법" 한빛 지적소유권센터 2013

      14 강순구,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충남대학교 2004

      15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법조협회 55 (55): 225-247, 2006

      16 김관식,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드레스의 법적 보호 -한국과 미국에서의 보호요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9) : 323-374, 2012

      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애플-삼성 특허전쟁의 키워드,‘ 프랜드(FRAND)’와‘디자인’" 2011

      18 특허청, "신규심사관 교육자료"

      19 문삼섭,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간의 권리중복 문제"

      20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1995

      21 이혜경, "비전형상표의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 2011

      22 윤선희, "부정경쟁방지법" 法文社 2012

      23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업무 해설서"

      24 김종균,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애플사의 디자인(특허)권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4

      25 특허심판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제Ⅴ~IX호"

      26 김동욱, "디자인정책의 딜레마"

      27 백인경,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211-246, 2008

      28 박문식, "디자인의 용이창작성 판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충남대 2011

      29 안원모,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성립성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115-141, 2008

      30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의 비교"

      31 김정훈,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디자인창작물 권리 중첩 보호에 관한 연구 : 디자인창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 중심으로" 충남대 2012

      32 김종균,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비교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4 (24): 27-36, 2011

      33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34 김웅, "디자인보호법" 에듀비 2012

      35 조국현, "디자인보호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07

      36 문삼섭, "디자인권과 저작권"

      37 김종균, "디자인 전쟁" 홍시 2013

      38 특허청, "디자인 용이창작 심결 및 판결 사례집" 상표디자인심사국 2009

      39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4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4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4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4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4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4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호762 판결"

      4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47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4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4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50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 591판결"

      5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52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675결정"

      5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판결"

      54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365 결정"

      5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판결"

      56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57 오세중, "개정판 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58 조원희,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한국과 미국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과 그 시사점"

      59 "Litton Systems, Inc. v. Whirlpool Corp., 728 F.2d 1423, 1446(Fed. C ir. 1984), 미국"

      60 EVAN SZARENSKI,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A Dramatic Change in the Law of Design Patents?" 108 (108): 2009

      61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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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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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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