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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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39-3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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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정부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은 지금까지 행정시스템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서는 서류전달이 아니라 컴퓨터전산망의 연결을 통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업무와 과제를 구분하거나 특별히 ‘정보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곧 행정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되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기본권의 제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제정비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전자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립과 개인정보이용의 투명성 확보는 전자정부의 신뢰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전자정부의 구현 과정에서 주목해야하는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적 과제이다.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반을 두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a rapid developing information society, a newly emerging E-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electronic processes and systematic lingkage of government tasks, and advancing the access of go...
With a rapid developing information society, a newly emerging E-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electronic processes and systematic lingkage of government tasks, and advancing the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s and services. This new administrative system is totallydifferent from past systems in that it does not need to divide businesses and task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seek ‘information cooperations’ because of the computer network to transfer informations, not to deliver documents. However, the new E-government system raises a problem that personal informations can be exploited,exceeding scope of consents and legislative intents, with mixed personal informations in administrative informations. In this regard, recognizing an inevitable comm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s as one of the restrictions in fundamental individual rights to justify, necessary legislative responses must be provided. To accomplish the E-government fruitful, a princip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a transpare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s are key to the E-government. With a same tok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s is a basis of the E-government and a constitutional agenda in a ‘rule of law’ state to advance it. In this perspect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to be examined in advance to socially compromise emerging problemsof E-government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and a realization of E-government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ozialer Rechtsstaat und Grund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