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3집 : 2005
2 성재영,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대한 소고" 부산지방변호사회 (21) : 2004
3 문방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3자성" 광주지방법원 2005
4 임치용, "파산과 우주" (21) : 2007
5 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573) : 2004
6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협회 56 (56): 44-93, 2007
7 곽윤직,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7
8 윤영신, "미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9 윤진수, "虛僞表示와 第3者" 한국법학원 (94) : 237-268, 2006
10 川卓男, "破産管財人の第三者的地位" 林書院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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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破産管財人の第三者的地位" 1985.
12 "破産管財人の第三者性" 93-2, 1986.3.
13 四宮章夫, "倒産手遂行機の第三者性" 925 : 1997
14 高木新二, "アメリカ連邦倒産法" 商事法務究 1996
15 "^미국파산법" 법무부 1998
16 Herbert, "Understanding Bankruptcy" Matthew Bender & Co. Book 1995
17 Hsemeyer, "Insolvenzrecht" 1998
18 Bork, "Einfhrung in das neue Insolvenzrecht" 1998
19 김재형,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법총칙ㆍ물권법)" 법률신문 20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