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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 Haftungsproblem von punitive damages - in Hinsicht auf dem deutschen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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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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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ine richtige Übersetzung des Begriffs von punitive damages kann es nicht geben. Das Rechtsinstitut der punitive damages hat keine eigenständige Berechtigung, sondern knüpft an einen haftungsbegründenden Tatbestand an. Voraussetzung für die Zuerk...

      Eine richtige Übersetzung des Begriffs von punitive damages kann es nicht geben. Das Rechtsinstitut der punitive damages hat keine eigenständige Berechtigung, sondern knüpft an einen haftungsbegründenden Tatbestand an. Voraussetzung für die Zuerkennug von punitive damages ist deshalb zunächst, daß der Geschädigte gegen den Schädiger einen deliktsrechtlich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Ein Hauptzweck von punitive damages ist die Bestrafung des Täters. Dem Schädiger sollen knüftig die Kosten der Verletznugshandlung teuer zu stehen kommen als die Kosten für ihre Vermeidung.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um in Deutschland gehen davon aus, dass es im deutschen Recht keinen Strafschadensersatz gibt. Praktische Konsequenzen ergeben sich daraus vor allem im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bei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ausländischer punitive damages Urteile oder bei der Anwendung ausländischen Deliktsrechts. Nach einer grundlegenden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aus dem Jahr 1992 sollte Bereicherung des Geschädigten über den tatsächlich erlittenen Schaden hinaus mit Hilfe eines Schadensersatzanspruchs ausgeschlossen sein. Im Schrifttum spiegelt sich diese Grundhaltung in zahlreichen ablehnenden Stellungnahmen. Der Schädiger ist verpflichtet, die durch dessen schadensstiftende Handlug verursachte Einbuße beim Geschädigten wiedergutzumachen, also das Loch im Vermögen des Geschädigten zu stopfen.
      Ein US-amerikanisches Urteil auf pinitive damages von nicht unerheblicher Höhe, der neben der Zuerkennug von Ersatz für materielle und immaterielle Schäden pauschal zugesprochen wird, kann in Deutschland regelmäßig nicht für vollstreckbar erklärt werden. Die Entscheidung der Anerkennungs- und Vollstreckungsfähigkeit ausländischer Urteile hängt jedoch nicht nur von rechtsdogmatischen, sondern zum großen Teil auch von rechtspolitischen Erwägungen ab. Die Anerkennung von punitive damages kann deshalb nicht grundsätzlich aus rein dogmatischen Gründen versa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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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논란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근대적 법제도의 정착과 법이론의 성숙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히 분리되었고, 민사상의 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논란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근대적 법제도의 정착과 법이론의 성숙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히 분리되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륙법 국가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란은 소위 “과거로의 회귀”라는 “민사책임 발전법리의 역행”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도 있으나, 피해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전보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배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의 소비자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을 통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사실상 불법이 방치된 영역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극적 역활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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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중, "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26) : 50-74, 2012

      2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한국민사법학회 (27) : 521-558, 2005

      3 박동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 (I)"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8) : 2006

      5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6 李点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에 관한 연구 :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7 소재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집행가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 (1): 1998

      8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9 (9): 1992

      9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47-276, 2006

      10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1 오영중, "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26) : 50-74, 2012

      2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한국민사법학회 (27) : 521-558, 2005

      3 박동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가능성 (I)"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8) : 2006

      5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6 李点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에 관한 연구 :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7 소재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집행가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 (1): 1998

      8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9 (9): 1992

      9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47-276, 2006

      10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11 배금자, "징벌적 배상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12 장재옥,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In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박영사 2000

      13 안병하,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39, 2012

      14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325-355, 2012

      15 이봉수,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위원회 2005

      16 Zeller, "VersR"

      17 Lange, "Schadensersatz" Mohr-Siebeck 2003

      18 Thon, "Rechtsnorm und subjektives Recht"

      19 Müller, "Punitive Damages und deutsches Schadensersatzrecht"

      20 Owen, "Punitive Damages 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21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München 1982

      22 Prosser, "Law of Torts" St. Paul 1971

      23 Dobbs, "Handbook on the Law of Remedies, Damages-Eqiity-Restitution"

      24 Gottwald, "Grundfragen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auslandischer Ent-scheidungen in Zivilsachen"

      25 Bydlinski, "Die Suche nach der Mitte als Daueraufgabe des Privatrechts" 204 : 2004

      26 Grossfeld, "Die Privatstrafe, Ein Beitrag zum Schutz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27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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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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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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