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채권을 가진 2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제도이지만, 상계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제3자가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제3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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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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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37-4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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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채권을 가진 2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제도이지만, 상계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제3자가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제3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채권을 가진 2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제도이지만, 상계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제3자가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제3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은, ⅰ) 제3자가 (자동채권 없이) 상계권만을 행사하는 경우와 ⅱ) 제3자가 자동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나뉜다. ⅰ)은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발견된다. 다만, 상계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의문이다. ⅱ)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이지만,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맥락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3자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유형은, ⅰ) 수동채권과 피상계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와 ⅱ) 피상계자만 변경되는 경우로 나뉜다. ⅰ)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에 기초하여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발견된다. ⅱ)는 채권양도와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논의된다. 먼저, 채권양도를 처분행위로 보는 이상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붕괴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계자가 채권양수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통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이 피상계자가 된다). 다음으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유지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상계가 제한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principle, set-off is a system that functions between two parties with opposing claims, but in terms of being a party to set-off, there are cases where a third party is involved. First, the types in which a third party can exercise the right of ...
In principle, set-off is a system that functions between two parties with opposing claims, but in terms of being a party to set-off, there are cases where a third party is involved.
First, the types in which a third party can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are divided into i) a case in which a third party exercises only the right of set-off (without automatic claim) and ii) a case in which a third party exercises the right of set-off with an automatic claim. i) is a case recognized by the Civil Act a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and is found in joint and guarantee oblig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in that the right of set-off is the right of formation. Regarding ii), although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majority theory to the contrary, I believe that offsetting by an interested third party is possible in principle in a context where repayment by a third party is permitted.
Next, the types of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to a third party are divided into: i) a case where both the passive receivables and the obligee are changed, and ii) a case where only the obligee is changed. i) is a case recognized by the Civil Act as stipulated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is found in joint and guarantee obligations. ii) is discussed in case of transfer of receivables and passive receivables seized. First, as long as the transfer of bonds is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if the transfer of bonds is made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nter-requirement is met), the requirement for mutual opposition of the bonds is broken, so in principle offsetting of the debtor is not permitted. However, an offset can be made against the transferor only if the debtor"s expectation of offsetting is legally worthwhile. Therefore, there is no case where the counterpart to the set-off is changed to the assignee of the creditor(according to popular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the assignee becomes the counterpart to the set-off). Next, if the passive receivables is seized,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bond is maintained, so the third debtor can set off against the seizing debtor. However, offsetting may be limi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eizure credi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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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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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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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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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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