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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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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28926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5.82 판사항(21)

      • ISBN

        9788964549636 93360: ₩39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주석) 신탁법 / 광장신탁법연구회 지음.

      • 형태사항

        xx, 629 p.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공저자 : 오창석, 이완식, 한지수, 김진영, 김상훈, 노유리, 정병기
        감수: 서정우, 권광중, 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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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신탁의 연혁
      • 1. 신탁의 기원 및 역사 = 3
      • 2. 우리나라에서의 신탁 = 4
      • Ⅱ. 개정 신탁법
      • 제1장 총칙
      • Ⅰ. 신탁의 연혁
      • 1. 신탁의 기원 및 역사 = 3
      • 2. 우리나라에서의 신탁 = 4
      • Ⅱ. 개정 신탁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
      • 제2조 (신탁의 정의) = 9
      • 제3조 (신탁의 설정) = 31
      •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 40
      • 제5조 (목적의 제한) = 47
      •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52
      •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53
      • 제8조 (사해신탁) = 54
      • 제2장 신탁관계인
      • 제9조 (위탁자의 권리)[신설] = 86
      •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신설] = 94
      • 제11조 (수탁능력) = 99
      • 제12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 101
      •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108
      •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109
      •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112
      •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114
      •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118
      •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신설] = 122
      •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신설] = 124
      •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신설] = 126
      •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 127
      • 제3장 신탁재산
      •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 130
      •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139
      •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140
      • 제25조 (상계 금지) = 142
      •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148
      •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 150
      •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 156
      •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신설] = 160
      •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 161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 제31조 (수탁자의 권한)[신설] = 165
      •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 168
      • 제33조 (충실의무)[신설] = 174
      • 제34조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 177
      • 제35조 (공평의무)[신설] = 183
      •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186
      •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190
      • 제38조 (유한책임) = 196
      •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의무) = 199
      •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 202
      •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 205
      •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 208
      •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 213
      •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220
      •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221
      •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 223
      • 제47조 (보수청구권) = 230
      •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234
      • 제49조 (권리행사요건) = 238
      • 제50조 (공동수탁자) = 239
      •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244
      •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 245
      •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246
      •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 248
      • 제55조 (사무의 인계) = 251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 254
      •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 254
      •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 260
      • 제58조 (수익자지정권 등)[신설] = 263
      • 제59조 (유언대용신탁)[신설] = 265
      •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신설] = 268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 270
      •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신설] = 270
      •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설] = 273
      •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신설] = 276
      • 제3절 수익권의 양도 = 278
      •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신설] = 278
      •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신설] = 281
      •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신설] = 282
      • 제4절 신탁관리인 = 285
      •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 285
      •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 288
      •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신설] = 292
      •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신설] = 293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 296
      •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신설] = 296
      •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신설] = 299
      •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신설] = 302
      •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신설] = 305
      •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 308
      •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308
      •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 316
      •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신설] = 316
      • 제7절 수익증권 = 319
      •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신설] = 319
      • 제79조 (수익자명부)[신설] = 324
      •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신설] = 327
      •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설] = 329
      •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신설] = 331
      •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신설] = 332
      • 제84조 (기준일)[신설] = 335
      •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신설] = 336
      •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신설] = 340
      • 제6장 신탁사채
      • 제87조 (신탁사채)[신설] = 342
      • 제7장 신탁의 변경
      •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 346
      •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신설] = 352
      • 제90조 (신탁의 합병)[신설] = 355
      •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신설] = 357
      •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신설] = 360
      • 제93조 (합병의 효과)[신설] = 365
      •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신설] = 367
      •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신설] = 369
      •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신설] = 373
      • 제97조 (분할의 효과)[신설] = 375
      • 제8장 신탁의 종료
      •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 378
      •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381
      •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386
      •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388
      • 제102조 (준용규정) = 393
      •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395
      • 제104조 (신탁의 청산)[신설] = 398
      • 제9장 신탁의 감독
      • 제105조 (법원의 감독) = 399
      • 제10장 공익신탁
      • 제106조 (공익신탁) = 400
      • 제107조 (공익신탁의 허가) = 401
      • 제108조 (감독) = 402
      • 제109조 (공익신탁의 변경) = 403
      • 제110조 (수탁자의 사임) = 404
      • 제111조 (검사ㆍ보고) = 405
      •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 405
      • 제113조 (공익신탁의 계속) = 407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409
      •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신설] = 409
      •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신설] = 414
      • 제116조 (명시ㆍ교부의무)[신설] = 417
      •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신설] = 418
      •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신설] = 420
      •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신설] = 422
      •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신설] = 423
      •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신설] = 424
      •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신설] = 427
      •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신설] = 427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428
      • 제124조 (관할등기소)[신설] = 428
      • 제125조 (등기의 신청)[신설] = 429
      •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신설] = 429
      •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신설] = 431
      •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신설] = 432
      •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신설] = 433
      • 제130조 (부실의 등기)[신설] = 433
      •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신설] = 434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435
      •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신설] = 435
      • 제133조 (청산수탁자)[신설] = 437
      •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신설] = 440
      •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신설] = 442
      •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신설] = 443
      •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신설] = 444
      •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신설] = 445
      •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신설] = 448
      • 제12장 벌칙
      •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신설] = 450
      •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신설] = 451
      •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신설] = 451
      •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신설] = 452
      •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 453
      • 제145조 (몰수ㆍ추징)[신설] = 453
      • 제146조 (과태료)[신설] = 454
      •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신설] = 457
      • Ⅲ.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 = 461
      • 자본시장법 제8조 (금융투자업자) = 461
      •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 46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 461
      •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 = 468
      •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자본시장법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470
      • 자본시장법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470
      • 자본시장법 제446조 (벌칙) = 47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3조 (신탁의 종류) = 47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471
      •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 472
      •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472
      • 자본시장법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478
      • 자본시장법 제445조 (벌칙) = 47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478
      • 자본시장법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계한) = 48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482
      •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 484
      • 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 484
      •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 485
      •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 485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485
      • 자본시장법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 490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 491
      •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 = 491
      • 자본시장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금지) = 491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49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 494
      •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 495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 495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495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목적 등) = 498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499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6조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500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7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 500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 500
      • 금융투자회사의영업 및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 502
      • 자본시장법 제 109조 (신탁계약) = 518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10조 (신탁계약) = 518
      • 금융투자업 규정 제4-94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 519
      • 자본시장법 제110조 (수익증권) = 520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521
      • 자본시장법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 52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 522
      • 자본시장법 제112조 (의결권 등) = 523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524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 524
      • 자본시장법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52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525
      • 자본시장법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526
      • 자본시장법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52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52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52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527
      •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 528
      • 자본시장법 제116조 (합병 등) = 529
      • 자본시장법 제117조 (청산) = 529
      • Ⅳ. 특수한 유형의 신탁
      • 제1절 부동산신탁 = 533
      •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 543
      • 제3절 저작권신탁 = 546
      •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 548
      •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 555
      • Ⅴ. 신탁과 조세
      • 제1절 세법상 신탁의 개념 및 구분 = 563
      • 제2절 소득세와 법인세 = 570
      •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 = 586
      • 제4절 취득세와 재산세 = 594
      • 제5절 부가가치세 = 599
      • 제6절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613
      • 판례색인 = 619
      • 사항색인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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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신탁법

      『신탁법』은 개정 신탁법의 법조항 순서대로 편집하여 쉽게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각 조항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및 실례를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장신탁법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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