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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에 관한 2011년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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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복합운송은 육상운송(도로운송ㆍ철도운송ㆍ내수로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 중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인데, 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운송용기인 컨...

      복합운송은 육상운송(도로운송ㆍ철도운송ㆍ내수로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 중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인데, 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이용이 일반화 되면서 특히 국제물건운송에서 보편화 되었다. 즉 국제물건운송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문전에서 문전으로(door to door)’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용에 따라 복합운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관련된 법규가 없어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7년 개정상법에 복합운송에 관한 제816조를 신설하였으나, 단 하나의 조문에 불과하여 복합운송에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10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3월에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물류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개발로 인해 육상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확대하여 신설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상법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제5편 해상에 있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816조를 삭제하면서, 제2편(상행위) 제9장(운송업)에 제2절을 신설한 후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에 걸쳐 복합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확대ㆍ개편하는 2011년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졸속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복합운송에 관한 2011년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별로 그 내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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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 research program to make a proposal on the law governing combined transport in the Commercial Code during the year of 2010. In November 2010, according to the research paper, the Ministry of ...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 research program to make a proposal on the law governing combined transport in the Commercial Code during the year of 2010. In November 2010, according to the research pap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o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Bill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for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and proposed the Bill to the Nation Assembly in 2011.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ained 9 provisions such as the concept of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 multimodal transport policy, limitation of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obligation of the consignee, reduction and exemption for multimodal transport carrier"s liabil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etc.
      The 2011 Bill for Multimodal Transport adopted the network liability system such as §816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7. Under the 2011 Bill, in cases where a transport section, other than marine transport, has been included in the transport which a carrier accepted, he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n Act applicable to the transport section where the damage has occurred(§150-4(1)), and in cases where it is unclear in which transport section the damage has occurred o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i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area in its nature, a carrier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n Act applicable to the transport section of which distance is the longest(§150-4(2)).
      Under the 2011 Bill for multimodal transport, the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is allowed to limit its liability in an amount of 666.67 SDR per package or 2 SDR per kilogram weight of goods lost or damaged, whichever is the higher. The 2011 Bill can be appraised to be beneficial for the carrier and the consignor as well because it provides predictability for them.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however, has many legal problems in a multimodal transport policy, limitation of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obligation of the consignee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of the 2011 Bill and suggested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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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복합운송에 관한 개정규정의 일반적 검토
      • Ⅲ.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복합운송에 관한 개정규정의 일반적 검토
      • Ⅲ.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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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호,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법원행정처 28 : 1997

      2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3 강남호, "해상법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4 송상현, "해상법원론(제4판)" 박영사 2008

      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1

      7 조경규, "토론문-복합운송법 제정 관련"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0

      8 고재종, "중국의 복합운송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4) : 65-97, 2006

      9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해상편)"

      10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2판)" 박영사 2010

      1 강영호,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법원행정처 28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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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남호, "해상법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4 송상현, "해상법원론(제4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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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경규, "토론문-복합운송법 제정 관련"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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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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