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보다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미신고 재직장애인(일명 ‘발굴장애인’)을 신규채용한 장애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959021
2008
Korean
336
학술저널
1-21(21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보다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미신고 재직장애인(일명 ‘발굴장애인’)을 신규채용한 장애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보다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미신고 재직장애인(일명 ‘발굴장애인’)을 신규채용한 장애인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민간부문(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의 하락으로 발굴장애인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체의 발굴장애인에 대한 신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단 기금DB의 2006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67,506명 중 발굴장애인은 10,233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발굴장애인의 86.0%가 경증장애인으로 밝혀졌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100-299인의 발굴장애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발굴장애인 비중이 가장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의 발굴 규모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체의 발굴장애인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굴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의무고용률의 인상을 통해 정책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발굴장애인에 대한 정의
발굴장애인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던 미신고 장애인을 탐색하여 신고함으로써 추가로 의무고용인원이나 장려금 산정인원에 포함시킨 장애인을 의미함
○ 주의할 점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자료는 공단 기금DB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2004-2006년)로서 기준 일시는 각 년도 12월 31일이고, 자료 입력은 2007년 11월 15일까지이므로 공단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