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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初處分과 增額更正處分의 關係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Assessment and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increasing Taxable Income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National Tax Basic Law, Article 22-2,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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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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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소위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에서 제한 없이 함께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이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었는데, 동 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학설상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대상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의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례에 의하면 동조의 신설 이후에도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항고소송의 취소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당초처분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으므로 당초처분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취소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금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례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서 병존설이 아니라 흡수설의 입장을 계속하여 견지한 것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하나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조세소송의 심판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확정을 당초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한 세액 확정으로 보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세액에 국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절에 있으면서 제2항에서도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확정은 불가쟁력에 따른 확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세액의 확정을, 제2항의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다른 불가쟁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 둘째, 대상판례가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취소세액의 범위에서는 세액 확정의 의미를 당초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불가쟁력으로 인한 확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점, 셋째, 동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쟁송법적 권리관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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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소위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소위 흡수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에서 제한 없이 함께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이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었는데, 동 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학설상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대상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의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례에 의하면 동조의 신설 이후에도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증액경정처분만이 항소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항고소송의 취소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당초처분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으므로 당초처분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취소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금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례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서 병존설이 아니라 흡수설의 입장을 계속하여 견지한 것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하나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조세소송의 심판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확정을 당초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한 세액 확정으로 보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를 증액경정된 세액에 국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절에 있으면서 제2항에서도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확정은 불가쟁력에 따른 확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세액의 확정을, 제2항의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다른 불가쟁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 둘째, 대상판례가 심판대상과 심리의 범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취소세액의 범위에서는 세액 확정의 의미를 당초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불가쟁력으로 인한 확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점, 셋째, 동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쟁송법적 권리관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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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tax law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to increase taxable income. Taxpayers were able to fight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assessment in a claim based on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under the theory that the original assessment is absorbed into the subsequent assessment, which was the position taken by academics and precedents. However, on December 18, 2002, National Tax Basic Law was revised to newly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assessment in Article 22-1, Paragraph 1, which states that “any correction which causes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under the tax-related Acts shall not affect the relations of rights or dutie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any tax-related Acts with respect to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However, this newly added provision alone could not clear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therefore, academic controversy on the relationship continued. The case in this paper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since the new provision of National Tax Basic Law 22-2 came into being.
      According to this case, even after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 is newly added into the National Tax Basic Law,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only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is subject to a judgment in a lawsuit and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assessment can be argued in such lawsuit. The court did not specify its view clearly about the scope of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but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Article 22-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to limit the ability to appeal the amount originally determined thereby indirectly limiting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to an amount that has been increased by the subsequent assessment.
      This case continues to maintain the view of absorption theory which was the position taken by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which I think is appropriate for the fact that i) the original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are closely related and cannot be separated to be crystallized as one tax liability; and ii)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ake a view of total tax amount theory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judgment in tax litig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increased in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by deeming the original assessment has been determined to be non-appeal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rticle 22-2, Paragraph 1 is contained in the Section of Creation and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but the Paragraph 2 is about the reduction of tax, but still uses the expression of ‘determination’. Therefore, ‘determination’ in this case means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not determination of ‘non-appealability’. Accordingly, it would be contradictory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regard the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in Paragraph 1 as ‘non-appeal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in Paragraph 2. Secondly,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when the absorption theory is respected with respect to subject and scope of the judgment but the original assessment is regarded to be determination of ‘non-appealability’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Lastly, Paragraph 1 states “… shall not affect the relations of rights or duties provided … by tax-related laws …”, which means that it should not affect the rights from a substantive law perspective. However, this case regarded the rights to be the rights from a dispute resolution perspective, which is beyond the interpretation possible within the literal language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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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tax law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to increase taxable income. Taxpayers were able to fight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assessment in a claim based o...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tax law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to increase taxable income. Taxpayers were able to fight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assessment in a claim based on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under the theory that the original assessment is absorbed into the subsequent assessment, which was the position taken by academics and precedents. However, on December 18, 2002, National Tax Basic Law was revised to newly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assessment in Article 22-1, Paragraph 1, which states that “any correction which causes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under the tax-related Acts shall not affect the relations of rights or dutie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any tax-related Acts with respect to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However, this newly added provision alone could not clear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therefore, academic controversy on the relationship continued. The case in this paper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since the new provision of National Tax Basic Law 22-2 came into being.
      According to this case, even after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 is newly added into the National Tax Basic Law,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only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is subject to a judgment in a lawsuit and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assessment can be argued in such lawsuit. The court did not specify its view clearly about the scope of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but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Article 22-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to limit the ability to appeal the amount originally determined thereby indirectly limiting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to an amount that has been increased by the subsequent assessment.
      This case continues to maintain the view of absorption theory which was the position taken by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riginal assessment and a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which I think is appropriate for the fact that i) the original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are closely related and cannot be separated to be crystallized as one tax liability; and ii)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ake a view of total tax amount theory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judgment in tax litig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increased in the subsequent corrective assessment by deeming the original assessment has been determined to be non-appeal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Article 22-2, Paragraph 1 is contained in the Section of Creation and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but the Paragraph 2 is about the reduction of tax, but still uses the expression of ‘determination’. Therefore, ‘determination’ in this case means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not determination of ‘non-appealability’. Accordingly, it would be contradictory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regard the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in Paragraph 1 as ‘non-appeal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in Paragraph 2. Secondly,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when the absorption theory is respected with respect to subject and scope of the judgment but the original assessment is regarded to be determination of ‘non-appealability’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ax to be cancelled. Lastly, Paragraph 1 states “… shall not affect the relations of rights or duties provided … by tax-related laws …”, which means that it should not affect the rights from a substantive law perspective. However, this case regarded the rights to be the rights from a dispute resolution perspective, which is beyond the interpretation possible within the literal language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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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징수처분의 효력" 대구판례연구회 12 :

      2 정덕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징수처분의 효력 유무" 법원행정처 (32) : 1999

      3 소순무, "조세소송(개정4판)" ㈜영화조세통람

      4 이문재,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 적용" 법원행정처 15 :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6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8 류용호,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재검토, In 행정재판실무편람(Ⅳ)" 서울행정법원

      9 정계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In 행정재판실무편람(Ⅱ)" 서울행정법원

      10 정해남,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재고-증액경정처분을 중심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11) : 2004

      1 이종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징수처분의 효력" 대구판례연구회 12 :

      2 정덕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징수처분의 효력 유무" 법원행정처 (32) : 1999

      3 소순무, "조세소송(개정4판)" ㈜영화조세통람

      4 이문재,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 적용" 법원행정처 15 :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6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8 류용호,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재검토, In 행정재판실무편람(Ⅳ)" 서울행정법원

      9 정계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In 행정재판실무편람(Ⅱ)" 서울행정법원

      10 정해남,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재고-증액경정처분을 중심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11) : 2004

      11 정광진,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In 조세법연구(Ⅹ-1)" 세경사

      12 정해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법원행정처 60 :

      13 김연태,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세창출판사 (12) :

      14 백승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대한 합리적 해석, In 조세연구 제5집" 세경사

      15 김창석,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법원도서관 38 :

      16 영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행정처 (58) : 2006

      17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05

      18 金完石, "國稅基本法 第22條의 2의 解釋論" 중앙법학회 5 (5): 1-26, 2003

      19 武田昌輔, "コンメンタ-ル, In 國稅通則法 1" 第一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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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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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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