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경험했다. 1990년에 524만 명이었던 독일의 외국인 숫자는 1999년에 734만 명에 달함으로써 약 210만 명이 늘어났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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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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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경험했다. 1990년에 524만 명이었던 독일의 외국인 숫자는 1999년에 734만 명에 달함으로써 약 210만 명이 늘어났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
독일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경험했다. 1990년에 524만 명이었던 독일의 외국인 숫자는 1999년에 734만 명에 달함으로써 약 210만 명이 늘어났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8.9%에 이르게 된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의 이주민정책은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했기에 전통적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폭증하는 망명자의 문제는 1993년 정치적 망명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1995년 망명자의 숫자는 12만 8천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독일 혈통의 이주자들에게는 관대한 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숫자가 독일로 향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이주민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출범하면서이다. 새로운 변화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정조약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국적법을 개혁하기 위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2000년 1월 1일 부로 속지주의(ius soli)를 핵심으로 하는 국적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독일 혈통의 이주자들의 귀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철회되었다. 독일정부는 2000년부터 한 해에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독일 혈통의 이주자들의 숫자를 10만 명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2000년 봄 이후 고급 노동인력의 이주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다. 1973년 초청노동자들의 모집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노동력의 유입 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독일의 영향력 있는 베르텔스만 재단은 정보기술 분야에 약 8만 명의 전문기술자들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으며, 이 분석을 수용한 독일정부는 산업분야에 따라 외국의 고급인력의 유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00년 8월 독일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만 명의 정보통신 분야 고급인력을 ”그린카드(Greencard)” 제도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유럽연합 밖의 국가들로부터 17,931명의 전문기술자들을 유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셋째, 과거의 통제와 배제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이 네덜란드의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민들에게 독일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담당자가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정을 동반하는 것이 적극적 이주민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넷째, 이주민정책의 영역에서도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유럽통합의 심화와 함께 이 분야에서도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통합모델이 위기에 빠지면서 유럽연합을 통한 상호자문과 합의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물론 상당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오늘날 이주를 더 이상 위험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종의 기회로 이해하고 있다. 이주의 “제한”과 “통제”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최근 들어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으며, 기존 이주자들의 적극적 통합, 새로운 이주를 통한 노령화의 완화, 나아가 “뛰어난 두뇌”를 놓고 일어나는 지구적 경쟁에서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면서 재구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