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부당 판매로 인한 논란은 지배주주의 고유한 이익 추구 목적에 의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다수의 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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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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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부당 판매로 인한 논란은 지배주주의 고유한 이익 추구 목적에 의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다수의 금융소비�...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부당 판매로 인한 논란은 지배주주의 고유한 이익 추구 목적에 의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사례를 보여줌. 국내 지주회사나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지배권 남용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다음이 지적될 수 있음. 첫째, 소유규제상의 한계, 둘째, 지배와 책임의 괴리, 셋째, 지배주주에 대한 충분한 적격성 심사의 부재, 넷째, 이사회나 기타 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미약한 감시 및 견제, 다섯째,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 행사 과정의 불투명성, 여섯째, 그룹 통합적인 감독기능의 취약성 등임.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수단과 사전적수단의 강화가 모두 필요함. 사후적 수단으로서 첫째, 지배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고, 둘째, 지배주주의 개인적 책임을 높이는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전적 수단으로서는 첫째, 소유규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둘째, 영향력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지주회사나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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