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임의후견제도는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2014년부터 법제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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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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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79-3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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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임의후견제도는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2014년부터 법제화가 진...
대만에서는 임의후견제도는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2014년부터 법제화가 진행되었다. 그 성과는 2015년에 ‘민법친족편(意定監護)부분 조문수정초안 총설명’ 및 ‘수정초안대조표’로 공표되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대만 임의후견제도의 입법배경 및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개정초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개정초안의 문제점 및 그 개선책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만의 임의후견제도의 특징을 정리한 다음, 본 제도의 앞으로의 이용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대만의 임의후견제도는 일본, 영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고는 해도 사실은 ‘성년(법정)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변경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대만 특유의 제도이다. 보수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현행 법정후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임의후견제도를 복잡하게 제정하기보다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다듬는 편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임의후견계약의 양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성년후견제도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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