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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nd their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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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던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12월 청소년성매수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던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12월 청소년성매수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최초로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5년 신상정보 등록제도, 2010년에는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의 효과성이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그리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도 이른바 ‘신상공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와 같은 ‘낙인찍기’가 성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성범죄억제효과가 없거나 재범률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물론, 해당 정보가 반복적·무제한적으로 재배포 또는 보존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의 언론보도만이 아니라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이른바 ‘인터넷 주홍 글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배포와 그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기본권의 향유자로서 그 범죄로 인한 형기를 마치는 등 속죄 후에는 다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범죄정보가 계속 공개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과거 자신의 과오에 관한 정보를 접하며 행위당시로 되돌아가거나 여전히 자신이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 이는 교정과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이념에 반하여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제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전과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한 경우 그러한 범죄경력사실이 일반인에게 잊힐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평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에는 원활한 갱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규범적 연구 성과와 최근의 경험적 조사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제도는 유지, 공개제도는 열람방식으로 고지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재편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고지제도의 부작용이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신상정보의 오·남용 및 대상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방해 우려라는 지적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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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sex offenders began with Megan s Law in the United States, which decide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child sex offenders.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of 2000 with the purpose of punishing juvenile prosti...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sex offenders began with Megan s Law in the United States, which decide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child sex offenders.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of 2000 with the purpose of punishing juvenile prostitutes (so-called aid dating), but the subject and scope of disclosure has been gradually expanded. And now all sex offend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are targeted. As a resul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specific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in 2000 for the first tim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system were passed in 2005 and 2010 respectively. However, quest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and the lega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system. Also, it is also reported that the deterrence effect through these systems is not very effective. Even in the US, which is the originator of the sex offender s identity disclosure system, the so-called disclosure theory is being raised. It is pointed out that ‘stigmatizing’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ks the sex offender’s ‘will to rehabilitate’ and thus has no effect of deterring sex crimes or increasing the recidivism rate. When information about a specific individual is disclosed, it can seriously infringe on the individual s freedom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 thereby causing irreparable damage to the data subject as the information is repeatedly and unrestrictedly redistributed or preserved.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s, not only through public media reports but also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SNS, causes the so-called “internet scarlet letter” problem.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e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 the Internet and to prevent distribution and indiscriminate spread thereof must be recognized. Even if a person has committed a crime, that person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social community again after atonement. However, if past criminal information continues to be disclosed or disseminated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impossible to go back to the time of the act, since one is still going to be recognized as a criminal due to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about one s past mistakes. And it will cause negative results against the ideology of the practice of re-social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sex offenders also has such negative asp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if a person with a criminal record has fulfilled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it should be possible to find a way to make such criminal history forgotten by the general public so that they can return to society and lead a peaceful life in the end. Suggestions are made to achieve the goal of rehabilitat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sults of normative research so far and the analysis of recent empirical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t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is maintained, the disclosure system is a reading method, and the notification system is abolished.‘ It is proposed to reorganize the relevant system. The main reason is that not only the side effects of the notification system are not small, but also th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misuse and abuse of publicly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rference with the re-socialization of the subject that cannot be und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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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운영 실태 Ⅲ. 신상정보 등록면제의 도입과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Ⅳ. 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운영 실태 Ⅲ. 신상정보 등록면제의 도입과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Ⅳ. 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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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선영, "헌법소원사건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헌법실무연구회 2 : 2001

      2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연구원 (39) : 567-598, 2012

      3 김경제,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공법학회 32 (32): 91-112, 2004

      4 김지선,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신상정보등록 및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5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40, 2016

      6 유충호,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연구" 법학연구원 42 (42): 111-164, 2018

      7 최진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김혜진,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 잊혀질 권리를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9 문재완, "잊혀질 권리의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2012

      10 박정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569-602, 2013

      1 박선영, "헌법소원사건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헌법실무연구회 2 : 2001

      2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연구원 (39) : 567-598, 2012

      3 김경제,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공법학회 32 (32): 91-112, 2004

      4 김지선,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신상정보등록 및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5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40, 2016

      6 유충호,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연구" 법학연구원 42 (42): 111-164, 2018

      7 최진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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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은정,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2 (22): 239-26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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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구본권,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5) : 2014

      17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9 (9): 139-174, 2003

      18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9 김태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145-180, 2016

      20 유충호,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5 (15): 29-5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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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6 (6): 150-171, 2013

      24 森亮二, "検索とプライバシー侵害・名誉毀損に関する近時の判例" 68 (68): 2015

      25 田中芳樹, "事業者代理人からみた検索結果削除判例の分析と現状" (72) : 2016

      26 奥田喜道, "ネット社会と忘れられる権利個人データ削除の裁判例とその法理" 현대인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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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38 (38): 49-9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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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Robert Kirk Walker, "THE RIGHT TO BE FORGOTTEN" 64 : 25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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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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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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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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