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89029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판결의 주문에 상응되게 소송물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에서 요구되는 공통의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소송에서 그 침해대상인 영업비밀을 특정(...

      판결의 주문에 상응되게 소송물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에서 요구되는 공통의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소송에서 그 침해대상인 영업비밀을 특정(identification)하는 것이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그 보호대상이 무형적 정보이며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ㆍ공시 제도가 없다는 점과 비밀성유지를 그 생명으로 하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자세한 특정을 요구하여 공개가 되게 되면 그 본질적인 보호요건인 ‘비밀성(secrecy)’을 상실하게 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너무 느슨하게 요구하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집행력 있고 실효성 있는 판결을 얻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어떤 수준이던 특정(identification)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정도(level)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변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타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른 근거규정이 없으며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의 종류별로 혹은 소송절차 진행 단계별로 그 특정의 수준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침해소송절차에 있어 영업비밀의 특정(identification)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을 정리해 본 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특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모색하여 보았으며, 우리나라 판례와 이론 및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분석을 병행하면서 딜레마적 한계극복을 정책적 대안까지 모색해 보았다. 특정에 관한 분쟁해결 지침의 수립과 비밀성 상실방지책의 활용과 제도보완, 영업비밀 종류별 차별화, 소송절차 진행 단계별 특정수준의 차별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등 몇 가지 대책을 대안으로 제안해 보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secret cases pose special problems distinct from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because alleged trade secrets are rarely defined in advance of litigation. This is the reason that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does not have a public disclo...

      Trade secret cases pose special problems distinct from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because alleged trade secrets are rarely defined in advance of litigation. This is the reason that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does not have a public disclosure system but also trade secret can be protected only during keeping secrecy. Therefore plaintiffs rarely provide a precise and complete identification of the alleged trade secrets at issue in order to keep secrecy without a court order requiring them to do so. On the other hands, precise identification of the alleged trade secrets is a crucial component of trade secret litigation for courts and for the defendant. Without a precise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elements, the defendant cannot defend properly against the claims. Further, the court cannot accurately decide the question of whether a trade secret exists without first understanding what precisely is asserted as a secret.
      However, it is notable that courts nationwide have not yet articulated a set of guidelines and standards to assist judges. Indeed, courts in various jurisdictions have issued rulings on the same identification issues with almost opposite results. The lack of a uniform set of guidelines invites trade secret plaintiffs to avoid identifying their alleged secrets in detail.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a proper standard of identification that would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information, the stage of the case, and the defendant"s own diligence in raising the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se kinds of issues during trade secret litigation in detail. It discusses Korean and US theories and case law and provide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issues between Korea and USA.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the nature of the trade secret litigation including the discussion by the stage of the case, the type of information at issue, and so on Finally, offer some proposals as a standard for identification of alleged secrets in litig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특정이 곤란한 영업비밀의 특성과 소송과정상 특정의 요구간의 딜레마
      • Ⅲ. 특정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 및 우리 법원의 태도
      • Ⅳ.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을 둘러싼 논의와 판례의 동향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특정이 곤란한 영업비밀의 특성과 소송과정상 특정의 요구간의 딜레마
      • Ⅲ. 특정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 및 우리 법원의 태도
      • Ⅳ.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을 둘러싼 논의와 판례의 동향
      • Ⅴ. 특정에 관한 분쟁해결 지침의 수립과 몇 가지 대책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수, "재판과정에서 본 현행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문제점" 2011

      2 정상조,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2009

      3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4 이규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미국민사소송법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1998

      5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4) : 160-205, 2009

      6 出口雅久, "訴訟における秘密保護" ジュリスト 1996

      7 James Pooley, "Trade Secrets" 2011

      8 John F. Hornick, "Trade Secret Identification of Timing in Discovery"

      9 Darin W. Snyder, "THE IDENTIFICATION ISSUE IN TRADE SECRET" 2008

      10 Brent Caslin, "Secret Weapon: Understanding What Constitutes “Reasonable Particularity" Can Be the Decisive Element in Trade Secret Litigation" 2004

      1 박성수, "재판과정에서 본 현행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문제점" 2011

      2 정상조,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2009

      3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4 이규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미국민사소송법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1998

      5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4) : 160-205, 2009

      6 出口雅久, "訴訟における秘密保護" ジュリスト 1996

      7 James Pooley, "Trade Secrets" 2011

      8 John F. Hornick, "Trade Secret Identification of Timing in Discovery"

      9 Darin W. Snyder, "THE IDENTIFICATION ISSUE IN TRADE SECRET" 2008

      10 Brent Caslin, "Secret Weapon: Understanding What Constitutes “Reasonable Particularity" Can Be the Decisive Element in Trade Secret Litigation" 2004

      11 Roger M. Milgrim, "Milgrim on Trade Secrets" Matthew Bender 2006

      12 James Kachmar, "Identifying Trade Secret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2009

      13 Randy Kay, "Identifying Trade Secrets in Litigation - Managing the Process" 28 (28): 2003

      14 Kevin R. Casey,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s During Discovery: Timing and Specificity" 24 : 191-281, 1996

      15 Charles Tait Graves,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Claims in Litigation: Solutions for a Ubiquitous Dispute"

      16 Victoria A. Cundiff, "How to Identify Your Trade Secrets in Litigation" 574 : 557-, 1999

      17 Arthur R. Miller,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s, and Public Access to the Courts" 105 : 428-472, 1991

      18 Robert B. Milligan, "Adequately identifying trade secrets in California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litigation"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