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96년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 1)법인세율 인하
- 2)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 확대
- 3)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하
- 4)부가가치세 면세점 및 과세특례 기준금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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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325.04
학술저널
40-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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