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기업분할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기업결합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분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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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325.9
KCI등재
학술저널
141-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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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기업분할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기업결합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분할 및...
기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기업분할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기업결합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논리적 일관성의 부족 및 타 회계기준과의 상충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할 및 분할합병 회계처리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분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영업양수도와 구분하도록 하고, ``간주분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분할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회계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한다. 둘째, 비화폐성자산 교환거래 및 주주에 대한 일방이전거래 개념을 확립하여 인적분할의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보완한다. 셋째,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인 거래이므로 장부가액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와 일관성 있도록 조정한다. 넷째,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는 분할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승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같이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분할합병을 물적분할 및 합병의 절차로 세분하고 분할합병후 지배력이 분할회사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되, 지배력이 여전히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 역합병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여섯째, 물적분할 및 분할후 분할회사의 지배력 또는 중대한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계속사업에 포함시킨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divestiture is a means of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frequently used along with business combination for achieving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of business. The existing accounting principle for corporate divestiture in Korea lacks ...
Corporate divestiture is a means of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frequently used along with business combination for achieving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of business. The existing accounting principle for corporate divestiture in Korea lacks theoretical competence and it is inconsistent with other related accounting principl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reform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precise definition of corporate divestiture is required to distinguish from ordinary transfer of property. Second, the concept of non-monetary exchange or non-reciprocal transfer to owners is needed to explain accounting principle of corporate divestiture. Likewise, corporate divestiture without commercial substance should be accounted using the "book value metho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of business combination. Third, accounting for the ``merger after divestiture`` should be directed, whether the control power of previous shareholders is transferred or not. Thereupon, such a merger after divestiture in which the control power still remains with previous shareholders of divested corporate should be accounted using the reverse acquisition principle. If the control is transferred, the "fair value method" is appropriate. Finally, corporate divestiture or the ``merger after divestiture`` without transfer of control power should not be regarded as discontinued opera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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