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계약의 경우 상이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손해발생구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복합운송인이 어떤법제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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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복합운송계약의 경우 상이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손해발생구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복합운송인이 어떤법제와 기준...
복합운송계약의 경우 상이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손해발생구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복합운송인이 어떤법제와 기준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해 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복합운송계약은 복합운송인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복합운송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계약당사자들사이에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합의는 존중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종책임제도와 단일책임제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그 전제로서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상법은 제816조에서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명문규정이 없다. 항공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상법 제913조와 몬트리올 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인의 책임구간을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손해가 공항의 경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따라서 운송물의 손해가통관 중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물의 통관업무까지 대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이 FIATA증권이나 KIFA증권을 사용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위 증권의 준거법 및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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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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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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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