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목적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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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목적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
1) 작성목적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보고통계) 11824호(?03.3.24)
3)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 통계 관련 결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
4) 집계대상 및 집계체계
○ 집계대상 :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변경?해산 등 사유 발생 시 신고한 자료, 전년도 말 기준 행정관청에 보고한 정기현황통보 내용 등을 분석
○ 집계체계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노동조합의 자료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본부로 노동단체카드 제출?보고
○ 보고시기 : 매년 1~2월
○ 집계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5) 결과공표
○ 공표주기 : 1년
○ 공표시기 : 매년 10~12월
○ 공표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나라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6) 유의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0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