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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by medical personnel and tendency of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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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0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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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Medical Service Act regulates that medical person refers to a medical doctor, a dentist, an oriental medical doctor, a midwife or a nurse, “who holds a license gran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Art.2(1)), and regulates that by ty...

      Current Medical Service Act regulates that medical person refers to a medical doctor, a dentist, an oriental medical doctor, a midwife or a nurse, “who holds a license gran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Art.2(1)), and regulates that by type, a medical person has the mission to seek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contribute to help citizens enjoy healthy lives by performing his/her mission(Art.2(2)). And the Act prohibits against unlicensed medical practices(Art.27(1)). It provides that “Non-medical personnel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have been prohibited uniformly by this provision. But recent case showed new tendency to relieve deregulation on some occasions. The court ruling related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s shown de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The Supreme Court, 2013do850 has dealt with the medical practice over the scope of the his/her license by dentist.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fit situations of ages” is necessary.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mod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medical license, an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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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 판결의 검토
      • Ⅲ.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와 제안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 판결의 검토
      • Ⅲ.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와 제안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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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도희,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대한의료법학회 11 (11): 243-270, 2010

      2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559-598, 2017

      3 백경희, "치과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소고 -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293-316, 2016

      4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19 (19): 139-160, 2011

      5 김한나,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6 (36): 331-352, 2016

      6 김한나,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24 (24): 97-116, 2016

      7 정도희,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처벌에 대한 법적 제언" 한국경찰법학회 12 (12): 125-146, 2014

      8 김 진, "의료법에 나타난 치과 의료법 위반 사항에 관한고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4 (4): 2016

      9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 19 (19): 385-431, 2010

      10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23-143, 2014

      1 정도희,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대한의료법학회 11 (11): 243-27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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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경환,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19 (19): 109-138, 2011

      12 하태인,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법학연구소 51 (51): 187-220, 2010

      13 정도희,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법학연구원 22 (22): 321-34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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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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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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