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화되고 보호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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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 2006.8
2006
한국어
336 판사항(4)
서울
129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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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화되고 보호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대책으로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비정규 근로자 보호의 한 방안으로서 차별금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의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로는 ILO 및 UN, EU 차원의 국제협약과 더불어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의 비정규직 차별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국제인권규약상의 규범이 존재하며, 유럽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의 핵심으로서 차별금지를 유럽 전체 차원의 강제력있는 입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유형별로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분명히 하여야 차별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임금뿐만 아니라 휴일, 휴가, 연금, 기업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도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유럽 각국은 차별시정기구 및 절차와 관련해서 노동법원이 그 해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제소권 부여나 법원 구성에서의 노사 참여, 화해의 우선성, 고용계약의 서면배부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별시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절차가 신속하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차별시정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담보장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법방향에서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는 아직 입법화가 완성되지 않은 채 노․사․정논의를 거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법안이나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비정규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의 사례들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차별금지와 관련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법안과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은 노동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차별시정기구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시정절차와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위원회 심판절차를 따르게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법안은 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시정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차별금지 법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의견불일치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비정규 차별금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②차별금지의 구체적 지침과 기준 마련 ③환경노동위원회통과 입법안과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으로 각각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차별시정기구와 시정절차의 통일 ④노동조합 등 신청권자의 확대 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⑥노동법원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외국의 법제도와 관련해서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법제도에 치중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제도 등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금지가 발달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관련한 차별금지제도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로는 차별금지법안의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강력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법제도적인 측면만 본다면, 한국의 남녀고용평등제도는 외국에 비해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히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나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적 임금체계가 차별금지법안의 시행을 통해 단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연 비정규직 차별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논란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적 측면, 경제학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의 차별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또 실효성있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실제로 법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 등등에 대한 추적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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