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입법동기가 다른 복수의 법령이 존재하는 등 정보감독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추고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962621
2014
Korean
학술저널
3-9(7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입법동기가 다른 복수의 법령이 존재하는 등 정보감독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추고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입법동기가 다른 복수의 법령이 존재하는 등 정보감독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함. □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일반법(개인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이용’ 측면도 고려하는 특별법(신용정보법)에 비해 규제가 강해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법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고 손해배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법률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됨. □ 이들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개인의 ‘알 권리’와 ‘행할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견고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하지만 정보가 갖는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는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나무’와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나무’로 어우러진 ‘숲’ 속에서만 진정한 보호가 가능해짐. □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 무엇인지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