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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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초안 ;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 보상 ; 이르헨티나-미국 양자간투자협정 ; ICSID 투자자-국가간 중재 ; 강행규범 ; “무고한 제3국” 이론 ; UN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 circumstances excluding wrongfulness ; state of necessity ; compensation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rgentine Republic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 ICSID investor/state arbitration ;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theory of "innocent third states"
KCI등재
학술저널
13-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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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습법의 모호한 태도는 “(긴급피난을 포함한)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은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그 어떤 실질적 손질(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the question of compensation)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LC국가책임초안 제27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제27조의 “해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특히 긴급 피난의 경우에 보상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의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소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MS와 LG&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들 두 사건은 모두 아르헨티나-미국 BIT에 근거하여 모두 아르헨티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미국회사들이다. 이 두 사건 중에서 LG&E사건에서 재판소는 긴급피난의 항변을 수락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국을 투자자가 위기 기간중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었다. 이에 반해, CMS (및 Enron, Sempra Energy) 사건에서 각 재판소는 피고국을 긴급사태 기간 중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ems not to have a clear answer as to whether the "innocent state" affected by a state of necessity successfully invoked by another state ha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The unclear attitude of the law on this mat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ems not to have a clear answer as to whether the "innocent state" affected by a state of necessity successfully invoked by another state ha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The unclear attitude of the law on this matter can be seen from Article 27(b) of the 2001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hich states that "[t]he invocation of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s without prejudice to...(t)he question of compensation for any material loss caused by the act in question." The phrase "is without prejudice to" is a typical expression used in case the law has not a clear answer on a certain question, and suggests that the state of necessity can sometimes be accompanied by compensation, sometimes not. The two ICSID cases, CMS and LG&E, both of which are based on the Argentine-USA BIT, showed the contrast in dealing with the plea of necessity. The LG&E tribunal accepted the plea of necessity invoked by the respondent state, and as a result exempted the state from the duty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during the proved period of necessity. By contrast, the CMS tribunal did not accept the plea of necessity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 state, bu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ok into consideration the severe economic crisis suffered by the state 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S
국내법인의 ICSID 중재청구권과 회사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주주의 국제투자 중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