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제법상 긴급피난과 보상의무 = 미국-아르헨티나간 ICSID 사건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3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 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습법의 모호한 태도는 “(긴급피난을 포함한)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은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그 어떤 실질적 손질(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the question of compensation)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LC국가책임초안 제27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제27조의 “해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특히 긴급 피난의 경우에 보상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의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소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MS와 LG&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들 두 사건은 모두 아르헨티나-미국 BIT에 근거하여 모두 아르헨티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미국회사들이다. 이 두 사건 중에서 LG&E사건에서 재판소는 긴급피난의 항변을 수락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국을 투자자가 위기 기간중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었다. 이에 반해, CMS (및 Enron, Sempra Energy) 사건에서 각 재판소는 피고국을 긴급사태 기간 중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ems not to have a clear answer as to whether the "innocent state" affected by a state of necessity successfully invoked by another state ha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The unclear attitude of the law on this mat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ems not to have a clear answer as to whether the "innocent state" affected by a state of necessity successfully invoked by another state ha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The unclear attitude of the law on this matter can be seen from Article 27(b) of the 2001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hich states that "[t]he invocation of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s without prejudice to...(t)he question of compensation for any material loss caused by the act in question." The phrase "is without prejudice to" is a typical expression used in case the law has not a clear answer on a certain question, and suggests that the state of necessity can sometimes be accompanied by compensation, sometimes not. The two ICSID cases, CMS and LG&E, both of which are based on the Argentine-USA BIT, showed the contrast in dealing with the plea of necessity. The LG&E tribunal accepted the plea of necessity invoked by the respondent state, and as a result exempted the state from the duty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during the proved period of necessity. By contrast, the CMS tribunal did not accept the plea of necessity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 state, bu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ok into consideration the severe economic crisis suffered by the state 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관습법상 긴급피난 항변의 존재
      • Ⅲ. 긴급피난의 결과 : 보상 문제
      • Ⅳ. 투자조약상의 긴급피난조항?
      • Ⅴ. 국가긴급사태 조항
      • Ⅰ. 서론
      • Ⅱ. 국제관습법상 긴급피난 항변의 존재
      • Ⅲ. 긴급피난의 결과 : 보상 문제
      • Ⅳ. 투자조약상의 긴급피난조항?
      • Ⅴ. 국가긴급사태 조항
      • Ⅵ. 맺는 말
      • 국문초록
      •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