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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 Study of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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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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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lso there are many. For example, Canada, Australia and Hong Kong and New Zealand are such a nation.
      Whethe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can poses a double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the lower court precedents that allow it came out in 2003. But in 2004,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denied this. Recognition that can not introduce this system in our legal basis without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put on the codified provisions is spreading. In 2006, it was that it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of the Legal Department.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ying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action system to go one step in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ommercial Cod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2013 Commercial Code amendment has set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dependency of a multi derivative action by the formal criteria of interest in the company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classified a parent company on the basis of the more than 50 % of interest rate, but that is multiple derivative ac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ubsidiary, triple derivative action to be recognized.
      If the subsidiary director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negligence, subsidiary of the question that responsibility to suit for the director,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structural prejudi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the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ingle derivative 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suit tha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ursue the liability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i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mission neglige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it and malicious abuse of suit particularly large since preven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t applies directly to the case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Further, when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uty of care violations of directors subsidiary when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bserved, the risk of over- suppression is also small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a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So, for the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I agree in principle.
      번역하기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lso there are many. For example, Canada, Australia and Hong Kong and New Zealand are such a nation.
      Whethe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can poses a double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the lower court precedents that allow it came out in 2003. But in 2004,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denied this. Recognition that can not introduce this system in our legal basis without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put on the codified provisions is spreading. In 2006, it was that it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of the Legal Department.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ying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action system to go one step in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ommercial Cod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2013 Commercial Code amendment has set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dependency of a multi derivative action by the formal criteria of interest in the company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classified a parent company on the basis of the more than 50 % of interest rate, but that is multiple derivative ac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ubsidiary, triple derivative action to be recognized.
      If the subsidiary director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negligence, subsidiary of the question that responsibility to suit for the director,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structural prejudi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the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ingle derivative 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suit tha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ursue the liability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i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mission neglige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it and malicious abuse of suit particularly large since preven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t applies directly to the case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Further, when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uty of care violations of directors subsidiary when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bserved, the risk of over- suppression is also small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a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So, for the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I agree i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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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건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및 홍콩 등이그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난 2003년 나왔으나 2004년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성문규정 속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6년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서한발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의 태도는 일반적인 회사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 100분의 50초과를 기준으로 모자회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손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즉,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된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의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구조적 편견(structural bias)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의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른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과잉억지의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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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건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및 홍콩 등이그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난 2003년 나왔으나 2004년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성문규정 속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6년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서한발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의 태도는 일반적인 회사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 100분의 50초과를 기준으로 모자회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손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즉,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된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의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구조적 편견(structural bias)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의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른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과잉억지의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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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2

      2 송호신, "최근 상법의 동향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최근 입법의 동향과 합리적 개정방안" (사)한국법정책학회․법제처․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단국대학교 법과대학 2013

      3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4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5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1998

      6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9-34, 2009

      7 안수현, "지배․종속회사와 주주대표소송" 고시계사 50 (50): 2005

      8 김대연,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9 김동석, "주주의 대표소송과 중복대표소송"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10 이강룡, "주주의 대표소송"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1996

      1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2

      2 송호신, "최근 상법의 동향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최근 입법의 동향과 합리적 개정방안" (사)한국법정책학회․법제처․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단국대학교 법과대학 2013

      3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4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5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1998

      6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9-34, 2009

      7 안수현, "지배․종속회사와 주주대표소송" 고시계사 50 (50): 2005

      8 김대연,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9 김동석, "주주의 대표소송과 중복대표소송"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10 이강룡, "주주의 대표소송"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1996

      11 김동훈, "주주대표소송의 이용범위 확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2002

      12 정준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29-154, 2005

      1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14 안성포,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005

      15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경제민주화와 상사법의 대응과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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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진희,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121-153, 2006

      22 염미경,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67-504, 2006

      23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21-2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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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훈종,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사)한국경제법학회 2013

      30 송호창,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31 장재영, "상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In Shin & Kim/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2013

      32 양호승,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In Yoon & Yang LLC 법무법인 (유)화우 Legal Update" 2013

      33 채이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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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하윤,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36 이태종,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 수원지방법원 2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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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江頭憲治郞, "結合企業法の立法と解釋" 有斐閣 1995

      53 山田泰弘, "結合企業と代表訴訟(2․完)" 45 (4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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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黑沼悅郞,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3)" (120) : 1995

      63 柴田和史, "持株會社による企業組織と商法" 1123-, 1997

      64 前田雅弘, "持株會社" (146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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