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중국 및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세법 총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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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23-5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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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중국 및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세법 총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중국 및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세법 총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법과 같은 별도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국세기본법(실질과세의 원칙) 제14조 3항을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한국은 행위나 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세법에서는 아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관적 기준을채택하고 있다.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을 조세회피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다. 사법적 적용에 관한 한 양국 법원은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중국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개선의견을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향후 「조세기본법」 혹은 조세법총칙을 제정할 때 이 조함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세목에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1) 규제의대상이 되는 거래형태를 일체의 행위나 거래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합리적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용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적절한 시기에‘경제적 실질’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거래나 행위에 의한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에관한 규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관청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과세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규칙을 남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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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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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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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