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득상변경, 물권상의 변경 또는 물권의 설정, 이전이라 호칭되는 것으로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범칭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의 물권변동은 물권법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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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Korean
040.000
학술저널
138-15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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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득상변경, 물권상의 변경 또는 물권의 설정, 이전이라 호칭되는 것으로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범칭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의 물권변동은 물권법적 법률효과이므로 그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고찰할 때에는 사람의 행위로서의 의사표시와 협의의 사실이라 지칭할 수 있는 시효, 혼동, 선점, 매장물발견, 유실물습득, 첨부, 기타 사실을 들 수 있으나 이같은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것은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차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의사표시에 물권법이 여하한 정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혁상 우는 현행법률제도상 음미할 바가 많은 점으로서 차점에 관하여 가장 논의되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그 개략을 이하 논술하고자 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