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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통제하는 정보보안품목(5A002.a)의 용어명확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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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4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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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국지전과, 9.11의 끔찍한 기억, IS의 테러자행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간 국제 평화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국지전과, 9.11의 끔찍한 기억, IS의 테러자행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간 국제 평화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별로 입법 활동을 통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무역대국으로서 향상된 국가의 위상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입법하고,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전문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확산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물자의 개념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통제기준 등이 다양하며 특히 정보보안 부분에서는 예외사항도 많아 우리 기업이 잘 이해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이유로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판단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세울 수 있고, 불법수출의 예방을 위해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소요에 따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수출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 란 국제평화 및 국가안전 유지를 위하여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 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품들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범세계적으로는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를 비롯하여 생물학무기금지조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핵확산금지조약(NPT), 쟁거위원회(ZC) 등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략물자 중에서도 전 산업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는 정보보안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에 이견이 발생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전적 의미와 미국에서의 해석사례 등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서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제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만족시키면서도,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의 관리를 산업진흥의 기반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와 국가적 신뢰도 제고, 외교마찰 최소화 등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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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전략물자의 이해 3
      • 제1절 전략물자의 개념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전략물자의 이해 3
      • 제1절 전략물자의 개념 3
      • 1.1 전략물자의 정의 3
      • 1.2 국제 체제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5
      • 제2절 다자간 수출통제 협의체 6
      • 2.1 바세나르체제(WA) 6
      • 2.1.1 설립 배경 및 연혁 6
      • 2.1.2 회원국 현황 7
      • 2.1.3 통제품목 8
      • 2.2 핵공급국그룹(NSG) 9
      • 2.1.1 설립배경 및 연혁 9
      • 2.1.2 회원국 현황 10
      • 2.1.3 통제품목 11
      • 2.3 호주 그룹(AG) 11
      • 2.1.1 설립배경 및 연혁 11
      • 2.1.2 회원국 현황 12
      • 2.1.3 통제품목 12
      • 2.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3
      • 2.1.1 설립배경 및 연혁 13
      • 2.1.2 회원국 현황 14
      • 2.1.3 통제품목 14
      • 제3절 정보보안품목 전략물자 통제기준 및 개정내역 16
      • 3.1 정보보안 분야 통제기준(5A002) 16
      • 제3장 정보보안품목 및 전략물자 35
      • 제1절 정보보안 분야의 전략물자 35
      • 1.1 네트워크 부분 전략물자 37
      • 1.2 컴퓨터·서버 분야 전략물자 38
      • 1.3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물자 39
      • 1.4 기타 분야 전략물자 39
      • 1.5 관련 HSK 및 용도 39
      • 제2절 정보보안 분야 산업 동향 40
      • 2.1 해외 동향 40
      • 2.2 국내 동향 42
      • 2.3 국내외 기술 수준 43
      • 2.4 최신 기술 동향 44
      • 제3절 군사적 전용 가능성 45
      • 제4장 전략물자 사전판정 현황 47
      • 제1절 전략물자 사전판정 동향 47
      • 제2절 정보보안 품목 전략물자 통제예외에 따른 비해당 현황 49
      • 제5장 용어 정의의 명확화 50
      • 제1절 문제점 50
      • 제2절 용어 정의의 명확화 51
      • 2.1 별표2 5A002 – 주3.a 51
      • 2.2 별표2 5A002 - 주4 54
      • 2.3 별표2 5A002 - 주g 57
      • 2.4 별표2 5A002 – 주i 58
      • 제6장 결론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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