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별 노조 조직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조조직율 하락에 대응하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2010년 노동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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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2010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경제학과 , 2010.2
2010
한국어
서울
iii, 88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정주연
참고문헌 : p.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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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별 노조 조직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조조직율 하락에 대응하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2010년 노동환경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하기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진영에서는 기업별 노조 조직을 산별 노조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병행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를 반대하고 전력산업의 현안문제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전력그룹사 내 9개 노조는 2003년 7월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활동회의(약칭 “전력연대”)」를 결성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전력산별 논의만 했으며, 실천적 전력산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도에는 전력산별추진 준비위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산별추진을 하였으나, 조합 간 이해관계대립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현재 유보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력연대가 과연 기업별조직에서 산별조직으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교섭구조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전력연대가 애초의 목표인 산별건설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현재의 경제적상황과 교섭당사자들의 태도에 있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전력연대 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의 상이한 이념적 갈등, 조직의 기득권, 기업별 조합주의 및 이해관계 등에서 교섭구조를 집중시키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교섭구조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 노사 간의 힘의 균형, 정부정책 방향, 노사의 전술, 사회・문화적 전통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사 또는 정부라는 교섭당사자의 선호와 상대적 힘이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교섭구조에서 변화의 필요성은 과연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제 2장에서는 교섭구조 집중화 요인과 분권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을 전력산업 실 사례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가지고 전력산업 교섭구조 결정 요인 틀을 제시하였고, 제 3장에서는 전력산업에 관련된 환경적요인과 사용자측 요인, 노동조합측 요인 및 노사관계 변화, 산별노조의 건설시도사례, 전력연대 활동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 4장 전력산업 교섭구조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집중화와 집중화 저해요인을 찾고 향후 전력연대 교섭구조 발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얻는 결론은 교섭구조 집중화와 분권화 사례이론은 교섭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섭구조 집중화와 분권화는 교섭당사자와 환경적 요인과 힘의 논리에 결정되지만 집중화적 교섭구조든지 분권화 교섭구조든지 서로 간 장・단점이 있고 교섭당사자들도 이러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모든 교섭구조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교섭구조를 압도하는 교섭구조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교섭제도가 궁극적으로 노사정 당사자의 목적, 즉 단체교섭의 유효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집중화된 교섭구조, 또는 분권화된 교섭구조 중 어느 교섭구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섭구조와 경제성과도 당사자들 태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유효성은 노사정 당사자들의 목적이 얼마나 충족되었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교섭구조의 중앙집중화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과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섭구조는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절충된 교섭방식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산업, 그리고 기업 등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간에 상호조정되는 교섭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적으로 전력산업의 교섭구조는 집중화와 분권화가 아니 상호 절충된 교섭구조가 올바르다할 수 있으며, 전력산업의 교섭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연대가 산별로의 전환되어야만 안정된 교섭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력연대 산별건설 방식 두 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전력연대에서 한전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조직부터 가고 나머지 두 개의 핵심노조와 주변노조를 끌어들이는 방향이다. 둘째는 현 시점에서 곧바로 산별노조로 전환할 경우 상급단체의 선택이 없이 가는 방향이다. 이는 조직 형식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적 지향이 다른 조직연대의 범위와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상이 현재 전력연대가 산별로 갈 수 있는 길로 판단된다. 만약 두 번째 경우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갈 경우는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에서 이념은 곧 생명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상급단체를 미리 염두 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
그리고 교섭구조 집중화를 염두 해둔다면 두 번째 선택의 길이 전력연대가 가야하는 방향 점으로 여겨진다. 그리한다면 전력연대의 사용자들도 민주노총의 혁명적 투쟁의 부담에서 줄어들면서 교섭구조를 집중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구조는 양 당사들 이해관계에 절충점을 찾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즉, 상급단체문제는 전력연대가 상급단체가 없는 산별로 가고난 후 안정된 조직력과 교섭력이 확보된 다음 선택할 과제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노・사・정 모두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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