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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 = Legal Challenges to Enhancing the Cultural Publicness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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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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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cultural publicness and public diversity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public law. The term of culture in the cultural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 Act of R.O.K takes diversity and publicness as essentials.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publicness in terms of various laws responding for formal, substantial and procedural cultural publicness. The core of formal cultural publicness are cultu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budget. The core of substantial cultural publicness are cultural participation, creation and education. The core of procedural cultural publicness ar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provision. The study of cultural diversity also includes various laws such as laws about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e, and cultural city etc.
      The legal issues for cultural publicness and diversity was proposed below: First, in order to enhance both cultural publicness and cultural diversity, the effor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① cultural decentralization-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② realization of cultural publicness and diversity by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 were studied.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cultural publicness, the legal issues like ①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ublicness, ② legal challenges against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③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day of culture’, ④ challenges on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cultural publicness were reviewed. Third, ① the general training to enhance the cultural diversity and manpower training, ②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cultural diversity, ③ promoting cultural city to improve cultural diversity, ④ relieving social conflicts through raising cultural diversity were proposed as the legal issues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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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se days, cultural publicness and public diversity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public law. The term of culture in the cultural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 Act of R.O.K takes diversity and publicness as essentials. This study ...

      In these days, cultural publicness and public diversity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public law. The term of culture in the cultural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 Act of R.O.K takes diversity and publicness as essentials.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publicness in terms of various laws responding for formal, substantial and procedural cultural publicness. The core of formal cultural publicness are cultu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budget. The core of substantial cultural publicness are cultural participation, creation and education. The core of procedural cultural publicness ar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provision. The study of cultural diversity also includes various laws such as laws about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e, and cultural city etc.
      The legal issues for cultural publicness and diversity was proposed below: First, in order to enhance both cultural publicness and cultural diversity, the effor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① cultural decentralization-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② realization of cultural publicness and diversity by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 were studied.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cultural publicness, the legal issues like ① legal definition of cultural publicness, ② legal challenges against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③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day of culture’, ④ challenges on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cultural publicness were reviewed. Third, ① the general training to enhance the cultural diversity and manpower training, ②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cultural diversity, ③ promoting cultural city to improve cultural diversity, ④ relieving social conflicts through raising cultural diversity were proposed as the legal issues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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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이 공법의 중요한 화두(話頭)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란 ‘자율성․개별성․고유성․다양성․개방성․창조성․공공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 문화국가란 문화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의 적극적 과제로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이 실현되는 국가를 말한다.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또 그 문화정책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불가분의 상호관계에 있다. 국가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화국가의 헌법적 과제로 대체로 ①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②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③ 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문화현상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을 하나의 문화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화․교육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국가의 본질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국가개입의 원리적 한계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문화공공성을 형식적 문화공공성, 내용적 문화공공성, 과정적 문화공공성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보았다. 형식적 문화공공성은 문화행정조직과 문화행정예산을 핵심내용으로 하므로 문화행정조직제 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내용적 문화공공성은 문화 참여, 창작, 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하므로 다양한 문화관련 법제들이 연구대상이 된다. 과정적 문화공공성은 문화 공론장의 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참여, 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타법」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한편 문화다양성도 「문화다양성법」, 다문화 관련 법제, 문화도시 관련 법제 등 다양한 법제들이 그 연구대상이 된다.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로는 첫째,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서는 ① 문화분권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및 협력 강화, ② 입법권 분배를 통한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의 실질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문화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는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치 및 발전 방안, ② ‘문화가 있는 날’의 실질적 운영, ③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친화형 문화회관의 정립, ④ 문화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 ①「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의 재검토 필요, ②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의 강화, ③ 문화도시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정책의 구체화, ④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정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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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이 공법의 중요한 화두(話頭)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란 ‘자율성․개별성․고유성․다양성․개방성․창조성․공...

      오늘날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이 공법의 중요한 화두(話頭)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란 ‘자율성․개별성․고유성․다양성․개방성․창조성․공공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 문화국가란 문화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의 적극적 과제로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이 실현되는 국가를 말한다.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또 그 문화정책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불가분의 상호관계에 있다. 국가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화국가의 헌법적 과제로 대체로 ①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②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③ 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문화현상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을 하나의 문화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화․교육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화국가의 본질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국가개입의 원리적 한계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문화공공성을 형식적 문화공공성, 내용적 문화공공성, 과정적 문화공공성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보았다. 형식적 문화공공성은 문화행정조직과 문화행정예산을 핵심내용으로 하므로 문화행정조직제 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내용적 문화공공성은 문화 참여, 창작, 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하므로 다양한 문화관련 법제들이 연구대상이 된다. 과정적 문화공공성은 문화 공론장의 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참여, 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타법」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한편 문화다양성도 「문화다양성법」, 다문화 관련 법제, 문화도시 관련 법제 등 다양한 법제들이 그 연구대상이 된다.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로는 첫째,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서는 ① 문화분권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및 협력 강화, ② 입법권 분배를 통한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의 실질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문화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는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치 및 발전 방안, ② ‘문화가 있는 날’의 실질적 운영, ③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친화형 문화회관의 정립, ④ 문화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 ①「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의 재검토 필요, ②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의 강화, ③ 문화도시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정책의 구체화, ④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정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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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4 전광석, "헌법학" 집현재 2014

      5 차원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종교의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8 김선미,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지원사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협력·거버넌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8) : 35-70, 2011

      9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10 정극원, "정부3.0과 소통 -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353-375, 2014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4 전광석, "헌법학" 집현재 2014

      5 차원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종교의 자유 보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8 김선미,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지원사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협력·거버넌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8) : 35-70, 2011

      9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10 정극원, "정부3.0과 소통 -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353-375, 2014

      11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12 홍경자, "세계화시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들" 한국해석학회 (29) : 137-161, 2012

      13 유욱, "북한 離脫住民 사회적 統合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공법학회 36 (36): 201-232, 2008

      14 이주하,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45-168, 2010

      15 박광국,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16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19-146, 2011

      17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261-284, 2010

      18 정상우,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와 바람직한 법체계" 한국공법학회 41 (41): 227-252, 2012

      19 박영도, "문화다양성과 국제법-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16) :

      20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147-176, 2014

      21 Hartmut Maurer, "독일행정법" 사법발전재단 2010

      22 김재광, "다문화 관련 법령에 관한 고찰" 2013

      23 강재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4) : 2013

      24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25 현진권, "공공성: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009

      26 이인호, "文化에 대한 國家介入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한국공법학회 43 (43): 1-30, 2014

      27 Jean-Marie Pontier, "Le service public culturel" 한국공법학회 35 (35): 481-5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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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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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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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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