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구상권 및 합의 후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52905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t is a legal system in which, if a beneficiary is injur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vides insurance benefits and obtain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hird party within the limit of the expenses. This is a system to prevent beneficiaries from getting overlapped benefits and the third party from avoid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rdingly to coordinate damages among the beneficiaries, the third part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Therefore, the acquisition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and the ranges of its exercis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obtained when the reasons for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insur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the repro- achability of the third party's actions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ealth insurance resources. It is also interpreted that a member of same household's can be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nly when the action of the same household member is of intentional or grave negligence.
      The range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deter- mined b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treatment cost,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cost. In this case, the 'loss (total treatment cost)' means the amount of damage within the range that the insurance benefit is identical to the provided insurance benefit, and specifically, the sum of Corporation copayment and copayment. It is not desirable for practitioners to make a decision in relation to comparative negligence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is a matter of professional and fair judgment. Therefore,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comparative negligence calculating committee to determine the negligence ratio. Furthermore, while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deduction method of insurance benefit costs', it is preferable that all the cost the Corporation provided for insurance benefit(Corporation copayment) shall be first deducted, in view of the literally interpretation and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58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opts 'the time of providing insurance benefits'. As a legislative theory,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should be advanced to conform to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and health insuranc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are a legal system that Corporation no long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when a beneficiary who is injured by an act of the third party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who is an offender. This system is also intended to prevent overlapped or unfair benefits of beneficiaries and to adjust economic benefits.
      Restrictions occur on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when the 'insured person' has 'already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In this regard, the beneficiary may be entitled to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a settlement and a law suit. It must be the case the beneficiary was compensated for all of the damages, or after being compensated for some of the damages and the beneficiary gave up, waived or lost the remaining damages.
      As an effect of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up to the limit of the compensation a beneficiary received. The 'limit of compensation' refers to the exemption limit of the insurer, and means the limit of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in the compensation that a victim received from the third party. Regarding the 'scope of non-insurance benefits' (redemption scope), it should be established interpretively whether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even for the damages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the judgment that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when the damages are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However, the object of the damages burdened with an offender is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offender's own negligence rate, not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negligence rate of a victim. Therefore, the negligent ratio of the beneficiary who is a victim is interpreted as not 'in case of damages already received from the offender', and insurance benefits should still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 although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is necessary to prevent unjust profits,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beneficiaries do not know the benefits can be permanently limited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surance benefits to be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번역하기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t is a legal system in which, if a beneficiary is injur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vides insurance benefits and obtains the ri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t is a legal system in which, if a beneficiary is injur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vides insurance benefits and obtain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hird party within the limit of the expenses. This is a system to prevent beneficiaries from getting overlapped benefits and the third party from avoid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rdingly to coordinate damages among the beneficiaries, the third part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Therefore, the acquisition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and the ranges of its exercis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obtained when the reasons for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insur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the repro- achability of the third party's actions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ealth insurance resources. It is also interpreted that a member of same household's can be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nly when the action of the same household member is of intentional or grave negligence.
      The range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deter- mined b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treatment cost,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cost. In this case, the 'loss (total treatment cost)' means the amount of damage within the range that the insurance benefit is identical to the provided insurance benefit, and specifically, the sum of Corporation copayment and copayment. It is not desirable for practitioners to make a decision in relation to comparative negligence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is a matter of professional and fair judgment. Therefore,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comparative negligence calculating committee to determine the negligence ratio. Furthermore, while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deduction method of insurance benefit costs', it is preferable that all the cost the Corporation provided for insurance benefit(Corporation copayment) shall be first deducted, in view of the literally interpretation and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58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opts 'the time of providing insurance benefits'. As a legislative theory,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should be advanced to conform to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and health insuranc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are a legal system that Corporation no long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when a beneficiary who is injured by an act of the third party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who is an offender. This system is also intended to prevent overlapped or unfair benefits of beneficiaries and to adjust economic benefits.
      Restrictions occur on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when the 'insured person' has 'already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In this regard, the beneficiary may be entitled to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a settlement and a law suit. It must be the case the beneficiary was compensated for all of the damages, or after being compensated for some of the damages and the beneficiary gave up, waived or lost the remaining damages.
      As an effect of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up to the limit of the compensation a beneficiary received. The 'limit of compensation' refers to the exemption limit of the insurer, and means the limit of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in the compensation that a victim received from the third party. Regarding the 'scope of non-insurance benefits' (redemption scope), it should be established interpretively whether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even for the damages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the judgment that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when the damages are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However, the object of the damages burdened with an offender is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offender's own negligence rate, not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negligence rate of a victim. Therefore, the negligent ratio of the beneficiary who is a victim is interpreted as not 'in case of damages already received from the offender', and insurance benefits should still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 although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is necessary to prevent unjust profits,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beneficiaries do not know the benefits can be permanently limited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surance benefits to be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9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9
      • 제2장 사회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등의 제도 11
      •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11
      • Ⅰ. 사회보장의 이념과 구조 11
      • 1. 사회보장의 이념 11
      • 2. 사회보장의 구조 12
      • Ⅱ.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및 체계 등 13
      • 1. 사회보험의 의의 및 특성 13
      • 2. 사회보험의 체계 15
      • 3. 의료보장의 방식 17
      • 제2절 사회보험법령상의 구상권 등의 제도 19
      • Ⅰ. 개요 19
      • Ⅱ. 외국의 입법례 21
      • 1. 독일의 대위권 등의 제도 21
      • (1) 일반론 21
      • (2) 개별 사항에 관한 규정 22
      • (3) 특징 및 시사점 24
      • 2. 오스트리아의 대위권 등의 제도 24
      • (1) 일반론 24
      • (2) 주요 내용 25
      • (3) 특징 및 시사점 26
      • 3. 스위스의 대위권 등의 제도 27
      • (1) 일반론 및 내용 27
      • (2) 특징 및 시사점 28
      •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 등의 제도 29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일반론 29
      • 2. 구상권의 의의와 성질 및 취지 29
      • (1) 구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9
      • (2) 구상권 제도의 취지 30
      • 3. 구상권의 요건 및 효과 30
      • 4. 구상권의 범위 31
      • (1)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32
      • (2) 보험급여비용 공제방법 32
      • 5. 제3자의 손해배상과 이중수급방지제도 33
      • Ⅳ. 국민연금법상의 대위권 등의 제도 34
      • 1. 국민연금 제도 일반론 34
      • 2. 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및 취지 34
      • 3. 대위권의 요건 및 효과 35
      • 4. 대위권의 범위 등 36
      • 5. 제3자의 손해배상과 이중수급방지제도 37
      • Ⅴ.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 37
      •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종류 및 취지 37
      •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및 종류 37
      • (2)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 38
      • 2. 청구권대위의 요건 및 효과 39
      • (1) 청구권대위의 요건 39
      • (2) 청구권대위의 효과 40
      • 3. 청구권대위의 범위 등 40
      • (1) 논의의 필요성 및 대상 40
      • (2) 청구권대위의 범위 41
      • 4. 청구권대위의 한계 등 43
      • Ⅵ. 각 법령상 구상권 등의 제도 비교와 쟁점의 도출 44
      • 1. 각 법령상 구상권 등의 제도 비교 44
      • 2. 소결론 및 쟁점의 도출 46
      • 3. 입법론 49
      • 제3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도 50
      •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일반론 50
      • Ⅰ. 국민건강보험의 일반원리 50
      • Ⅱ. 구상권의 의의 및 취지 52
      • 1. 구상권의 의의 등 52
      • (1) 구상권의 의의 52
      • (2)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54
      • (3) 구별개념 55
      • 2. 구상권 제도의 취지 55
      • Ⅲ. 구상권의 본질 57
      • 1. 부당이득 방지 제도 57
      • (1) 부당이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57
      • (2)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부당이득 방지의 필요성 58
      • 2. 손해배상 조정 제도 60
      • 3. 사회법상 제도 62
      • 4. 소결론 63
      • Ⅳ. 구상권의 법이론적 근거 64
      • 1. 논의의 필요성 64
      • 2. 견해의 대립 64
      • 3. 판례의 입장 65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65
      • (2)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66
      • 4. 소결론 및 평가 67
      • (1) 손익상계의 법리에 관한 소결론 및 평가 67
      • (2) 대위의 법리에 관한 소결론 및 평가 68
      • (3) 판례의 입장 분석 및 평가 71
      • (4) 입법론 72
      • Ⅴ.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의 발생 유형 및 현황 등 72
      • 제2절 구상권의 요건 75
      • 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 발생 75
      • 1. 제3자 75
      • (1) 의의 75
      • (2) 동일가계 구성원 76
      • (3) 책임보험자가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85
      • (4) 사용자 및 동료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92
      • 2. 행위 99
      • 3. 보험급여사유의 발생 101
      • Ⅱ.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할 것 102
      •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02
      • (1) 논의의 필요성 102
      • (2) 판례의 입장 103
      • (3) 소결론 및 입법론 103
      • 2. 보험급여의 제공 104
      • (1) 보험급여의 의의 및 종류 104
      • (2) 보험급여의 제공 시기 107
      • Ⅲ.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할 것 109
      • 1.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것 109
      •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유형 110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0
      • (2) 사무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 112
      • (3)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2
      • (4) 기타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112
      • 3. 정부보장사업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 113
      • (1) 논의의 필요성 113
      • (2) 판례의 입장 113
      • (3) 소결론 114
      • Ⅳ.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할 것 115
      • 제3절 구상권의 범위 116
      • Ⅰ. 개설 116
      • Ⅱ. 총치료비 118
      • 1.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18
      • (1) 개요 및 논의의 필요성 118
      • (2) 판례의 입장 119
      • (3) 소결론 및 평가 120
      • 2. 비급여비용이 총치료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1
      • (1) 논의의 필요성 121
      • (2) 비급여비용이 총치료비에 포함된다는 입장 121
      • (3) 비급여비용이 총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 123
      • (4) 소결론 및 평가 125
      • 3. 건강보험 적용 이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가 총치료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7
      • (1) 논의의 필요성 127
      • (2) 총치료비에 포함된다는 입장 127
      • (3) 총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 128
      • (4) 소결론 및 평가 131
      • Ⅲ. 과실상계 131
      • 1. 과실상계의 의의 및 기능 131
      • 2. 과실상계와 보험급여비용 공제의 선후관계 134
      • (1) 논의의 필요성 134
      • (2) 견해의 대립 134
      • (3) 판례의 입장 135
      • (4) 소결론 및 평가 136
      • 3. 책임보험과 과실상계 137
      • (1) 논의의 필요성 137
      • (2)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 이내인 경우 138
      • (3)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139
      • 4. 입법론 140
      • Ⅳ. 보험급여비용 공제 142
      • 1. 보험급여비용 공제방법 142
      • (1) 논의의 필요성 142
      • (2) 견해의 대립 143
      • (3) 판례의 입장 144
      • (4) 소결론 및 평가 150
      • 2. 피해자 스스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155
      • (1) 논의의 필요성 155
      • (2) 판례의 입장 156
      • (3) 소결론 및 평가 162
      • Ⅴ. 기왕증 163
      • 1. 개설 163
      • 2. 제3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혼재된 경우 164
      • (1) 제3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혼재된 경우 164
      • (2) 제3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왕증 및 피해자의 과실이 혼재된 경우 165
      • 3. 기왕증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167
      • (1) 논의의 필요성 167
      • (2) 자동차사고로 입은 부상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 보험의 선택 가능성 167
      • (3) 기왕증 치료와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171
      • 제4절 구상권의 행사 176
      • Ⅰ. 구상권 취득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176
      • 1. 가입자 등의 통보 의무 176
      • 2. 요양기관의 급여제한 여부 조회 및 공단의 회신 177
      • Ⅱ. 구상권 취득의 시기 178
      • 1. 개설 178
      • 2. 견해의 대립 178
      • (1) 사회보험 급여사유발생시설 179
      • (2) 사회보험 급여요건확정시설 180
      • (3) 사회보험 급여제공시설 180
      • (4) 사회보험 급여비용지급시설 180
      • 3. 판례의 입장 181
      • 4. 소결론 182
      • 5. 입법론 183
      • Ⅲ. 구상권 행사의 방법 183
      • 1. 구상금 납부 고지 등 183
      • 2. 법원의 관할 185
      • Ⅳ. 구상권의 소멸시효 187
      • 1. 구상권 소멸시효 일반론 187
      • 2.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일인 ‘안 날’의 기준이 되는 자 188
      • (1) 논의의 필요성 188
      • (2) 판례의 입장 189
      • (3) 소결론 및 평가 190
      • (4) 입법론 191
      •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원용 가능성 192
      • Ⅴ. 개별 쟁점사례에서의 구상권 행사 193
      • 1. 쌍방폭행 중 공방과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193
      • (1) 쌍방폭행과 급여제한 193
      • (2) 쌍방폭행 급여제한 범위의 조정과 구상권 행사 195
      • (3) 소결론 및 평가 197
      • 2. 의료과오 사고와 구상권 행사 198
      • (1) 의료과실과 의료과오사고 198
      • (2) 의료과오사고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구상권 행사 199
      • (3) 의료과오사고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 202
      • (4) 의료과오사고에 대한 공단 구상권 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205
      • 제5절 구상권의 한계 206
      • 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의 유기적 해석 206
      • Ⅱ.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선후관계 208
      • 1. 수급권자가 먼저 보험급여를 받고 이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208
      • (1) 논의의 필요성 208
      • (2) 판례의 입장 209
      • (3) 소결론 및 평가 211
      • 2.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214
      • (1) 논의의 필요성 214
      • (2) 판례의 입장 214
      • (3) 소결론 215
      • 3. 수급권자가 먼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이후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216
      • 제6절 소결론 216
      • 제4장 제3자의 손해배상과 보험자 면책제도(합의 후 수급) 219
      • 제1절 합의 후 수급 일반론 219
      • Ⅰ. 합의 후 수급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9
      • Ⅱ. 합의 후 수급 제도의 취지 221
      • Ⅲ. 논의의 대상 및 방향 222
      • 제2절 합의 후 수급의 요건 223
      • 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23
      • 1.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규정의 규범구조 223
      • 2. 소결론 및 입법론 224
      • Ⅱ.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 225
      • 1. 합의 후 수급의 기준시점 225
      • 2. 판결 등의 시기와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 시기가 다른 경우 227
      • (1) 논의의 필요성 227
      • (2) 견해의 대립 228
      • (3) 판례의 입장 229
      • (4) 소결론 및 평가 232
      • 3. 먼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33
      • (1) 논의의 필요성 233
      • (2) 판례의 입장 233
      • (3) 소결론 및 평가 235
      • 4. 일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237
      • (1) 일부 배상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7
      • (2) 일부 공탁의 경우 239
      • 5.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241
      • 제3절 합의 후 수급의 효과 243
      • Ⅰ. 배상액의 한도 243
      • 1. 배상액 한도의 의미 243
      • 2.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 245
      • Ⅱ.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환수범위) 246
      • 1. 개요 246
      • 2. 논의의 필요성 및 대상 247
      • 3. 견해의 대립 248
      • (1) 급여제공설 248
      • (2) 급여제한설 248
      • 4. 판례의 입장 249
      • (1) 급여제공 입장(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28306 판결) 249
      • (2) 급여제공 입장(서울고등법원 2009. 12. 1. 선고 2009누13735 판결) 252
      • (3) 급여제한 입장(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254
      • 5. 소결론 및 평가 256
      • (1) 판례의 입장 분석 및 평가 256
      • (2) 소결론 257
      • 제4절 합의 후 수급 환수 등의 절차 260
      • Ⅰ. 개요 260
      • Ⅱ. 급여제한 사전 절차 261
      • 1. 요양기관의 급여제한 여부 조회 261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회신 262
      • Ⅲ. 급여제한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263
      • 1. 논의의 필요성 263
      • 2. 견해의 대립 264
      • (1) 처분 필요설 264
      • (2) 처분 불요설 264
      • (3) 절충설 264
      • 3. 소결론 265
      • Ⅳ.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266
      • 1.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불체계 266
      • 2. 보험급여의 관리 업무 등 268
      • 3. 부당이득징수처분 268
      • 제5절 수급권 보호를 위한 합의 후 수급 제도의 개선방안 등 271
      • Ⅰ. 합의 후 수급 제도 개선의 필요성 271
      • Ⅱ. 합의 후 수급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현황 273
      • Ⅲ. 합의 후 수급 제도 개선방안 277
      • 1. 급여제한 기간 설정 277
      • 2. 치료종결 후 합의금 협상 280
      • 3. 합의금 내역 공개 제도 281
      • 4. 사전 고지제도 282
      • 5. 주치의 결정에 따른 급여제한 282
      • 6. 치료비 지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고 이후 보험자 간 정산 283
      • Ⅳ. 소결 283
      • 제6절 소결론 285
      • 제5장 결 론 287
      • 【 참고문헌 】 292
      • 【Abstract 】 302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05

      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04

      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3

      4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5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6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2011

      7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8 김천수, "“의료과오”", 주석민법[채권각칙(7)]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9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 2009

      10 김상용, 박수곤,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

      1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05

      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04

      3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3

      4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5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6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2011

      7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8 김천수, "“의료과오”", 주석민법[채권각칙(7)]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9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 2009

      10 김상용, 박수곤,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

      11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7

      12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06

      13 박동진, "계약법강의", 법문사, 2016

      14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5 김진수,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16 운영방안, "운영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17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18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판례집, 2011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 건강보험 번역집, 20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 2014

      2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고충 상담사례집, 2008

      2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 심화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 심화과정(상해요인), 2019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Ⅱ 증보판, 2017

      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해요인 사후관리 전문과정 - 상해요인결정실무 -, 2009

      2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회의자료, 2018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와 합의후수급 급여제한 개선방안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자료집, 2019

      28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9

      29 장덕조, "상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9

      30 김홍기, "상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19

      31 송옥렬, "상법강의 제9판", 홍문사, 2019

      32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33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34 송덕수, "기본 민법 제2판", 박영사, 2019

      35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36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3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3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집현재, 2012

      39 이재상,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40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41 김나경, 이상돈,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7

      42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14판", 신조사, 2015

      43 이기수, "보험 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44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7판", 박영사, 2019

      45 박광민, 정성근, "형법총론 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6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null

      47 명순구, "민법학원론 보정판", 박영사, 2018

      48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www.kha.or.kr", null

      49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1판", 박영사, 2019

      50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5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18

      52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중판", 박영사, 2012

      53 전광석,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사회보장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1

      54 강봉수,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법조 35권 3호, 법조협회, 1986

      55 주석상법 [보험, "주석상법 [보험(Ⅰ)]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56 류승훈, "“과실상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57 정홍기,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제3판", 한국법제연구원, 2005

      58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kssla.kr", null

      59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4판 중판", 박영사, 2019

      60 김재형,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61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박영사, 2018

      62 김용한, "“유족보상의 성격과 상속”", 법정, 1969

      63 주석민법 [채권각칙, "주석민법 [채권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4 주석민법 [채권각칙, "주석민법 [채권각칙(7)]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null

      66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사회보장법, 2011

      67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의료보건법, 2019

      68 박기억,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조 52권 4호, 법조협회, 2003

      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null

      70 이시윤,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18

      71 김준래,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하여”", 대한변협신문 734호, , 9면 기고, 2019

      72 김천수, "“의료과오책임의 이론과 판례”", 대구법학, 2000

      73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 2007

      74 이준현,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75 서봉석,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민사법학 4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76 김도훈, 윤태형, "“일본의 건강수명과 생애의료비”", 전인건강과학회지 2권 1호, 2012

      77 독일, "독일 법령 검색 www.gesetze-im-internet.de/", null

      78 김준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삶의 질 향상”", 대한변협신문 666호, , 9면 기고, 2017

      79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6

      80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system", null

      81 명순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고려법학, 5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8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LSW/main.html", null

      83 이상국,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84 김준래, "“의료인의 1인 1개소 법과 의료공공성”", 데일리메디, , 기고, 2017

      85 고수경, "국내외 사회보장 권리구제 제도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86 명순구,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판", 법문사, 2015

      87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 기업법 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2011

      88 김성완, "“건강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구상관계”", 보험학회보 제100집, 2014

      89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www.rihp.re.kr/", null

      90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91 김준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법리적 쟁점”", 대한변협신문 710호, , 9면 기고, 2018

      92 박세민, "“보험계약법상 청구권대위에 관한 해석”", 법학연구 10권, 1999

      93 김성태, "“보험자의 현물급여와 대위권 발생시기”", 법률신문 제2415호, , 14면 기고, 1995

      94 전광석,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복지국가의 원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2006

      95 명순구, "“금전배상 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법학논집 제33집,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1997

      96 김선옥, 최영봉,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학설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97 김영삼,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98 김천수, "“의사의 설명과오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1995

      99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 판례연구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1998

      100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lawmed.jams.or.kr/co/main/jmMain.kci", null

      101 차진아, "“국민건강보험의 헌법상 의미와 실현구조”",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0

      102 김성태,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방향”", 보험학회지 제38집, 한국보험학회, 1991

      103 김도훈,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노인연구정보센터, 2012

      104 김천수,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그 자화상과 미래상-", 민사법학 제52호, 2010

      105 김진현, "합의후 수급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06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일감법학 제30호, 2015

      107 국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null

      108 김준래,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찬성”", 서울경제, , 기고, 2016

      109 노태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15

      110 박명진, "“국민연금법상 공단의 구상권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11 박세민,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법학연구 13권, 2002

      112 박동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113 김도훈, "“일본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전인건강과학회지 3권 1호, 2013

      114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40년사 부문사편, 2017

      115 명순구,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간의 이익조정”", 법학논집 제34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8

      116 김성태, "“의료보험 급여의 부당 사기적 청구에 대한 대책”", 연세행정논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11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www.hpikda.or.kr/", null

      118 정순방,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19 “과실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건보공단 구상권 제한 필요”", 데일리메디, 2014

      120 민동일,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21 이용갑,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섭”",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2호, 2010

      122 김영문, 김진수, "이지은, 국민연금(법)상 대위권 규정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연세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123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82호, 2009

      124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125 김준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 및 보험료에 대하여”", 대한변협신문 722호, , 9면 기고, 2019

      126 “, "“1인 1개소법 합헌, ‘의료=공공성’ 기본적 가치 재확인”", 데일리메디, 2019

      127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null

      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산재)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129 김천수, "1, “불법행위법상의 정당방위”,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한국법학원, 2011

      130 송기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 우선적용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

      131 명순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경영법률, 2016

      132 김경수, "“헌법상 국가의 건강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33 조만형,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41권 제3호, 2013

      134 박세민,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27호, 안암법학회, 2008

      135 김준래, "“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36 채태병, "“사회보험제도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법연구자료 제6집, 1979

      137 김운묵,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인제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0

      138 강창웅, "“산재보험법 제15조의 제3자와 국가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법조, 법조 협회, 1986

      139 박명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제도간의 중복급여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140 김준래,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 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41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 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42 강창웅,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의 보상책임자의 구상권(대위권)”",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143 이경희, "“사회보험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구상권”",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44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나의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null

      145 윤기종,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46 김준래, "“의료과오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에 따른 ‘추가 진료비’ 청구가능성”", 의약뉴스, , 기고, 2019

      147 김도훈, 임진섭, 은복주, "“일본 개호보험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함의 : 2차 개호보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2

      148 이재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와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민형사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149 윤기종,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98 -, 2012

      150 “건보, "“건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무조건 전액 청구 논란”", 한국 일보, , A12면, 2013

      151 정형선·김도훈·김수홍, "정형선 김도훈 김수홍,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 북마크, 2018

      152 김운묵, "“의료보험에서의 권리분쟁에 관한 고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153 김영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가해근로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0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154 일본 변호사연합회, "일본 변호사연합회(사회보장제도 개혁) https://www.nichibenren.or.jp/event/year/2018/180127_2.html", 2018

      155 유용석,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 ”",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56 남기창, "“국민연금 대위(代位) 구상권(求償權) 행사시 일시금(一時金) 환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상논총 제32권 제3호, 2014

      157 황중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연구회 논문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58 권오탁,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59 김천수, "“의사책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의사책임법이론을 중심으로 -”", 법정논총 7권, 1992

      160 “건강보험,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 논의 -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 메디파나, 2019

      161 문용필,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2018) : OECD 주요 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9, 2008

      162 장우영, "“사회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과 직접청구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4권, 2010

      163 김준래,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164 横山壽一, "横山壽一, 社会保障の再構築, 김현훈 최태자 심명숙 김도훈 노희선 옮김, 일본 사회보 장의 재구축", 공동체, 2011

      165 이균용,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직접청구권”", 민사판례연구 27권, 2005

      166 명순구,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 그 원인 분석과 대안 - 원형 추적을 통한 채 권의 상대효 원칙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모델 -”", 고려법학 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167 정희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대법원 선고 2008다12480 판결 [구상금] [공2011하, 1714]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2013, 2011

      168 강문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확정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사용 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미리 공제할 것인가?”", 판례연구 제1집, 1991

      169 문영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2호, 법원행정처, 20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