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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행정소송상 '변론생략'(la dispense d'instruction) 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심리개선방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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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61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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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송절차에서 심리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택할 것인지 서면심리를 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송의 유형, 본질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모든 사건에서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양적 확대와 질적 난이도 상승으로 날이 갈수록 법원의 심리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지연지고 있으며, 게다가 모든 소송사건에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 행정청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고, 그 소송요건이 보정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나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원성에 가까운 사건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개시하여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제한적으로라도 서면심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행정재판소 법전 R.611-8조는 행정소송의 소장 심사 단계에서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 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론생략’(la dispense d'instruction)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생략 제도는 대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변론생략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재판관할이 없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보정될 가능성이 없거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고 있지 않아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판력의 작용에 따라 또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여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구술심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에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하여 구술심리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면심리를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행정소송상 변론생략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성,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장·단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프랑스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을 지우고 있고,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주장·증명책임의 법리도 본질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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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에서 심리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택할 것인지 서면심리를 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송의 유형, 본질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모...

      소송절차에서 심리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택할 것인지 서면심리를 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송의 유형, 본질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모든 사건에서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양적 확대와 질적 난이도 상승으로 날이 갈수록 법원의 심리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지연지고 있으며, 게다가 모든 소송사건에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 행정청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고, 그 소송요건이 보정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나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원성에 가까운 사건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개시하여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제한적으로라도 서면심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행정재판소 법전 R.611-8조는 행정소송의 소장 심사 단계에서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 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론생략’(la dispense d'instruction)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생략 제도는 대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변론생략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재판관할이 없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보정될 가능성이 없거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고 있지 않아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판력의 작용에 따라 또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여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구술심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에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하여 구술심리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면심리를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행정소송상 변론생략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성,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장·단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프랑스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을 지우고 있고,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주장·증명책임의 법리도 본질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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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3
      • 용어의 정의 4
      • 제1장 예비적 고찰 6
      • Ⅰ. 프랑스의 행정소송절차 6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3
      • 용어의 정의 4
      • 제1장 예비적 고찰 6
      • Ⅰ. 프랑스의 행정소송절차 6
      • Ⅱ. 프랑스 행정소송 절차의 특징 9
      • Ⅲ. 대심원칙의 예외로서 변론생략 제도 12
      • 제2장 변론생략의 요건 14
      • Ⅰ. 법적 근거 14
      • Ⅱ.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15
      • Ⅲ. 소가 부적법한 경우 17
      • Ⅳ.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20
      • 제3장 변론생략의 절차 27
      • Ⅰ. 결정의 주체 27
      • Ⅱ. 결정의 시한 27
      • Ⅲ. 결정 고지의 不要 ·28
      • 제4장 변론생략의 효과 31
      • Ⅰ. 소장 부본의 송달 생략 31
      • Ⅱ. 종국재판 및 불복절차 32
      • 제5장 우리나라 행정소송 제도에의 시사점 35
      • Ⅰ.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35
      • Ⅱ. 행정소송에의 서면심리 도입필요성 40
      • Ⅲ. 행정소송에 있어 서면심리 도입의 可否 42
      • Ⅳ. 提言 46
      • 제6장 요약 및 결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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