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ul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submitt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legal response to address the distortion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is right. The outlin...

      On Jul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submitt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legal response to address the distortion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is right. The outline of the bill is as follows. First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registered immovable is to be abolished. Instead, the right-holder is given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A type mortgage). This right is acknowledged even without relevant contract as long as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Possession is not a requirement to obtain this right. Instead, the mortgage is to be registered so as to be accessible by public. The underlying idea is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immovable by eliminating the possession requirement and replacing it by registration. Although requirements for such mortgage are different from general mortgage, its legal effect remains the same. Second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unregistered immovable and movable is to be retained, considering that these things are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due to their nature. However, once unregistered immovable is registered, the right-holder should file for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B type mortgage) within six months. Unless mortgage is registered or the above claim is filed within this period, the right of retention extinguishes. Since B type mortgage directly replaces existing right of retention, it has more powerful effect than A type mortgage; its legal effect takes place retroactively as of the time of performance of a secured claim. However, even a failure to file for B type mortgage within due period does not hinder the right-holder from filing for A type mortgage.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bill, discours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bill has heated up among scholars.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bill in light of such discourse. Although the possibility of the passage of the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ably low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the inherent value of the bill and its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right of retention cannot be underestimated. This paper is part of continuing efforts in improving legal regime and related legal doctrines concerning right of retent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국미, "留置權의 成立要件으로서의 物件과 債權의 牽聯關係" 21 (21): 2004

      2 이정민,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85-214, 2014

      3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64) : 255-278, 2014

      4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5 김용담, "주석 민법 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 김영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444, 2013

      7 車文鎬,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 : 2006

      8 윤철홍, "유치권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31 : 151-170, 2014

      9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0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8 : 97-142, 2013

      1 신국미, "留置權의 成立要件으로서의 物件과 債權의 牽聯關係" 21 (21): 2004

      2 이정민,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85-214, 2014

      3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64) : 255-278, 2014

      4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5 김용담, "주석 민법 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 김영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444, 2013

      7 車文鎬,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 : 2006

      8 윤철홍, "유치권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31 : 151-170, 2014

      9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0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8 : 97-142, 2013

      11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12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3 장창민,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일고- 2013년 입법예고 된 유치권개정안과 관련하여 -" 동북아법연구소 8 (8): 183-208, 2014

      14 홍봉주,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법학연구소 (31) : 3-33, 2015

      15 노종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31 (31): 107-140, 2015

      16 전장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9) : 167-195, 2013

      17 최동홍,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59 (59): 204-258, 2010

      18 김상찬,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9 (19): 71-91, 2013

      19 이선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72 : 215-257, 2015

      20 정준영,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21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22 이홍렬,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119-1158, 2015

      23 성민섭,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법학연구소 38 (38): 189-208, 2014

      24 김미혜, "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1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 (8): 157-181, 2014

      25 박혜웅,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123-140, 2011

      26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3 (33): 69-97, 2013

      27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2 (32): 237-270, 2012

      28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연구소 32 (32): 265-294, 2012

      29 한상곤, "민사집행절차에서 본 유치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50 (50): 151-180, 2015

      30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147-168, 2013

      31 곽윤직, "민법주해[VI] 물권(3)" 박영사 1992

      32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弘文社 2016

      3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34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55-176, 2015

      35 양창수,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5

      36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3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38 남효순, "등기된 부동산 유치권 폐지-찬성"

      39 權龍雨, "現代法學의 課題와 展望" 1998

      40 윤진수李英俊, "物權法" 박영사 2009

      41 金曾漢, "物權法" 博英社 1996

      42 이계정, "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법학연구소 56 (56): 211-252, 2015

      43 梁彰洙, "民法硏究, 제1권" 박영사 1991

      44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총칙⋅물권편" 법무부 201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5 1.55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4 1.24 1.583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