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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 Limitations by Mandatory Rules on the Dominance of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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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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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결과 당사자는 국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간의 국제 계약관계에서 ...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결과 당사자는 국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간의 국제 계약관계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국제거래를 증진함에 기여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국제계약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자치는 제한 없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특정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한계지워진다. 당사자가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스스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정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한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얼마나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제계약관계에서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특정 국가의 강행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국내적 강행규정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계약에서 당사자가 고려하여야 하는 국내적 강행규정은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 모든 요소가 관련이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 및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있다.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국제계약에서의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제약될 수 있다. 또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은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례에 따라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국제계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심판하면서 그 적용 여부 나아가 국내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국제거래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사법에서의 강행규정을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실질법에서 입법목적 및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할 것인지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행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국제사법 및 강행규정을 포함한 실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강행규정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계약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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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 governing law in drafting an international contract. When they fail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basic rule is that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

      The 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 governing law in drafting an international contract. When they fail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basic rule is that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Whether they choose the governing law, a state’s interest in having its mandatory rule superimposes the rule on to the international contract. This leads to uncertainty and restriction on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It w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o review how far the parties may escape from the mandatory rule and to ensure them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Mandatory rules are laws from which the parties cannot derogate by contract. There are two types of such rules. Domestic mandatory rules are rules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are rules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the parties’ agreement and which are intended to apply regardless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contract. The concept of domestic mandatory rules is used in mandatory rules of the country with which all the other elements relevant to the situation are connected, the rul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onsum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and the rul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mandatory rules operate as a limitation on the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In light of their nature and purpose the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of the forum shall apply irrespective of the law otherwise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contract. Unlike Korea some other jurisdictions allow for the discretionary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anther country with which the situation has a close connection. Korean courts’ precedents fail to draw a clear line and even contradict to each other in applying mandatory rules in an international contract. This murky situation undermines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he parties expect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expected to refine mandatory rules by the type. Substantive statutes could provide whether they intend to have overriding effect. Even before the law reform the courts are required by elaborate construction of statutes to show a bright line in determining whether a mandatory rule is an international one. This would get rid of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contract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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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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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7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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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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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준혁, "국제적 강행법규의 연결원칙에 관한 연구 ― 改正 國際私法 제7조와 그 모법인 유럽계약협약 제7조 및 스위스 신국제사법 제18조, 제19조의 비교연구 ―" 법무부 (75) : 71-1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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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석광현,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과 中國國際私法의 異同 遣은 勞務派遣地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國際私法의 태도(Ⅱ.), 中國國際私法의 태도(Ⅲ.)를 살펴보고 양 자의 異同(Ⅳ.)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문제점(Ⅴ.)을 간단히 언급한다." 부설법학연구소 31 : 301-3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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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Peter Hay, "Conflict of Laws"

      29 James Fawcett, "Cheshire, North &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14th e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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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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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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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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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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