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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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3-1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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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
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권리주체의 심리적 문제를 심리적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된다. 학설과 판례는 물건의 실제 “품질, 성능, 성질 등”(이하에서는 ‘성질’이라고만 한다)이 당사자의 합의나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위, 자살 등의 이력, 폭력단의 존재, 풍속영업의 이력과 같은 것이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면, 물건의 성질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직접 부착된 사정 내지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환경(부착성)으로서 목적물에 일정기간 부착되어 있는 것(계속성)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성질이나 사정도 다 성질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물건의 물적 성질과 관련된 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향, 사람의 자살‧살인 등의 이력, 풍속영업의 이력 등은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성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 있다. 반면, 폭력단의 존재, 위협적 언사를 하는 이웃의 존재 등은 물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착오 또는 설명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아가 전자의 경우는 그 성질이 일반인에게 심리적 반응을 통해 물건의 사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 하자로 보는 일본재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human suicide, murder, etc.) that causes serious obstacles to the use of the object adheres to the buyer.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a man"s psychological problems as psychological defects an...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human suicide, murder, etc.) that causes serious obstacles to the use of the object adheres to the buyer.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a man"s psychological problems as psychological defects and accept defect liability warranty, and if those are accepted it is also difficult to decide what should be a measure to acknowledge the psychological defects. The doctrine and judicial precedence defines ‘defects’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quality, performance, nature, etc.” of the thing (“property” in the following) do not meet the criteria that are objectively required or by the parties’ agreemen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irst whether the things like history of the demon gate, history of suicide, and the existence of the gangsters, the history of the sex business, which have been described in the Japanese precedences, are corresponding to “nature”. When referring to the discussion in Germany, in order to become the property of an object, it should be attached to the target objec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an environment (adhesion)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bject. Also, it should be able to be identified not only as circumstances (continuation), but also as temporary nature and circumstanc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object. I believe it must be an environment that is related to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things. Therefore, as stated in the cases of Japan, since the direction of the demon gate, the history of human suicide, the history of the sex business, etc, correspond to the nature of the object, those can be seen as defects, if the nature does not meet the objective qualities that are needed objectively.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gangster groups and of neighbors who make threatening words are not related to physical situation. However, because those are due to human factors, they do not correspond to the property of things. It is merely subject to mistake or explanatory notice obligation. In addition, in the former cases, the legal logic of the Japanese court cases is fair to say that only if its nature makes the use of goods significantly difficult through psychological response to the general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2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7 後藤泰一, "隣人の脅迫的言辞と民法570条の瑕疵" (13) : 2009
8 町田務, "隣人の強迫的言辞により事実上建築が制限されることが隠れた瑕疵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 (75) : 2009
9 後藤泰一, "殺人事件と民法570条の隠れた瑕疵" (14) : 2010
10 潮見佳男, "契約各論Ⅰ" 信山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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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杉田雅彦, "判例解説" (978) : 1998
15 宗宮英俊, "判例紹介" (97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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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後藤泰一, "判例研究" (19) : 2012
18 永沼淳子, "判例研究" 名古屋経済大学 (31) : 2012
19 鎌田正聰, "判例研究" 33 (33): 1991
20 野口恵三, "判例に学ぶ№426" (867)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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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野口恵三, "判例に学ぶ№227" (459) : 1990
23 栗田哲男, "《民法判例レビュー31》不動産取引と心理的瑕疵" (743) : 1991
24 Lorenz, "Lehrbuch zum neuen Schuldrecht" 2002
25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 Ⅱ 1" 1986
26 Egon Lorenz, "Karlsruher Forum 2002: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3
27 Reinhard Singer, "Festschrift 50 Jahre BGH" 2000
28 Ulrich Huber, "Die Praxis des Unternehmenskaufs im System des Kaufrechts" 202 : 2002
29 Manfred Wolf, "Die Mängelhaftung beim Unternehmenskauf nach neuem Recht" 2002
30 Detlef Schmidt, "Die Beschaffenheit der Kaufsache" 2005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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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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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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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