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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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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행해진 행정작용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 북한지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헌법의 부칙에 통일헌법의 시간적‧공간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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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country setup by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imed at forming a national community with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o achiev...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country setup by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imed at forming a national community with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a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setup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 order for such system to be setup in the unified country, a special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nacted. This would legitimize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rmerly North Korean region.
      A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curity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may be named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In order to legally justify the organization of such government institution, an article has to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to serve as the legal basis of its existence. In order to democratically legitimize the organization, a special law on the organization, function, authority and duration of the organization need to be legislated and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ffairs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before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value of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A legal standard to judge the legal status of the former North Korean officials also needs to be setup. Also, a legal basis to punish the assailants of the anti-humanitarian actions in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as well as the compensation program for the victims should be legislated in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hile minimizing conflict in the unified country, it may be necessary to limit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while executing affirmative action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at the same time. A special management or treatment of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has a characteristic of setting an exception for the local autonomy rule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such an exception should be applied for a limited amount of time only. Special provisions on the temporal and spacial effect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may also be prescribed in the bylaws if it is deemed necessary for stable management of the unifi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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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북한지역 특별관리기구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 Ⅲ. 특별관리의 규범적 기준
      • Ⅳ. 특별법의 제정과 그 한계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북한지역 특별관리기구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 Ⅲ. 특별관리의 규범적 기준
      • Ⅳ. 특별법의 제정과 그 한계
      • Ⅴ. 특별법의 법률체계와 주요내용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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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효백,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홍콩기본법을 중심으로" 12 (12): 200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 김철수, "헌법학(上)" 박영사 2009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6 김철수,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진원사 2016

      7 구종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구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통일원 1990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9 이효원,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법학연구소 55 (55): 31-66, 2014

      10 이효원,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6

      1 강효백,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홍콩기본법을 중심으로" 12 (12): 200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 김철수, "헌법학(上)" 박영사 2009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6 김철수,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진원사 2016

      7 구종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구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통일원 1990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9 이효원,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법학연구소 55 (55): 31-66, 2014

      10 이효원,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6

      11 성낙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법학연구소 53 (53): 415-446, 2012

      12 김병기, "통일한국의 행정조직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법학연구원 39 (39): 323-368, 2015

      13 법무법인(유) 태평양,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남북간 법제정비 대상 및 주요 쟁점(경제, 산업분야)" 통일부 2013

      14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15 이효원,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한국법학원 146 (146): 245-262, 2015

      16 이송호, "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경찰대학 12 (12): 303-334, 2012

      17 이영남,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0 (10): 167-194, 2011

      18 김영찬,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통화․금융․재정 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9 김석진,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경제적 및 법적 분석" 통일연구원 2015

      20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한국공법학회 42 (42): 271-299, 2013

      21 Helmut Schmidt, "독일통일의 노정에서" 시와 진실 2005

      22 이윤호,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한독사회과학회 16 (16): 307-344, 2006

      23 이효원,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법조협회 60 (60): 5-57, 2011

      24 전홍택,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KDI 2012

      25 최선우,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예측과 경찰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11 (11): 175-198, 2002

      26 이규창,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통일부 2010

      27 통일부, "구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2013

      28 통일부, "2018년 북한주요기관 단체 인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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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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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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