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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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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대항불능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51조는 프랑스민법 제1295조, 일본민법 제468조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민법 제1295조는 상계무효항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451조 및 일본민법 제468조는 모든 항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468조에서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을 확장한 것은, 프랑스민법 제1295조의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항변에 한하지 않고 모든 항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고, 일본민법 제정 시에 그 기초자가 프랑스의 이러한 소수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0조,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은, 이를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의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중 채권자가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451조는 채무자가 하는 승낙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론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을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450조가 규정한 승낙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관념의 통지나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 또한 민법 제450조와 같은 뜻으로 이 역시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승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처럼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451조는, 선의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효함을 인정한 당연한 규정이고, 이는 공신력이나 항변절단 또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등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451조항의 채무자의 승낙은 이와 같이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승낙 중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승낙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반면에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붙은 항변은 그 채권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양도채권과 일체성이 있고, 채무자의 이러한 채권양도의 승낙은 항변이 부착된 채권의 양도의 승낙이므로 항변만을 떼어서 이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이러한 경우에 대항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은,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항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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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대항불능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51조는 프랑스민법 제1295조, 일본민법 제468조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민법 제1295...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대항불능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51조는 프랑스민법 제1295조, 일본민법 제468조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민법 제1295조는 상계무효항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451조 및 일본민법 제468조는 모든 항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468조에서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을 확장한 것은, 프랑스민법 제1295조의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항변에 한하지 않고 모든 항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고, 일본민법 제정 시에 그 기초자가 프랑스의 이러한 소수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0조,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은, 이를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의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중 채권자가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451조는 채무자가 하는 승낙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론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을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450조가 규정한 승낙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관념의 통지나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 또한 민법 제450조와 같은 뜻으로 이 역시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승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처럼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451조는, 선의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효함을 인정한 당연한 규정이고, 이는 공신력이나 항변절단 또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등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451조항의 채무자의 승낙은 이와 같이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승낙 중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승낙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반면에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붙은 항변은 그 채권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양도채권과 일체성이 있고, 채무자의 이러한 채권양도의 승낙은 항변이 부착된 채권의 양도의 승낙이므로 항변만을 떼어서 이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이러한 경우에 대항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은,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항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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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f he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his article originated from Article 1295 of French Civil Code and Article 468 of Japanese Civil Code. Contrary to Article 451 Provision 1 of Korean Civil Code or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limits the defense only to the compensation.
      It’s presumed that the reason why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has enlarged the defense is attributed to following the minority opinion of concerning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and jurisprudence in Korea and Japan, the legal quality of consent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is regarded as a notice of fact, a sort of gescheftsehnliche Handlung.
      It could be said that the notice of the obligee prescribed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is a notice of fact, because the obligee informs the fact of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to the obligor. Anyway Article 450 does not prescribe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manifestation of knowing the assignment of claim, but it prescribes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assignment of claim, which is a juristic act. So it should be said that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0 is not a notice of fact, but a declaration of intention
      So is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in Article 451. Namely it is a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it could be said that this consent, lik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enefit of the contrac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in Article 539 of Korean Civil Code,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aiming for the third person"s burden, and that Article 451, certifying the effectiveness of assignment of claim, to protect the assignee in good faith, does not have to do with public confidence or lose of defense.
      Because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1, like this,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if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even though there is no claim between obligor and obligee, it must be expected that the obligor should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non-existence of claim. On the other hand, if the claim with defense exists, the obligor could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defense. The defense, consistent with the assigned claim, belongs to the latter, and the oblig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the claim is to the transfer of a claim with defense. It is hard to consider keeping an objection on hold only by taking out a defense, and it is hard to expect this from laymen who are unfamiliar with the law. What’s more, in such cases, admitting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can damage the obligor unexpectedly.
      Therefore, the defense which the obligor can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because of the consent in Article 451 Provision 1, is to be limited to the defense of which the claim will not exist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laim, etc., or its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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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f he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his article originated from Article 1295 of F...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f he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his article originated from Article 1295 of French Civil Code and Article 468 of Japanese Civil Code. Contrary to Article 451 Provision 1 of Korean Civil Code or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limits the defense only to the compensation.
      It’s presumed that the reason why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has enlarged the defense is attributed to following the minority opinion of concerning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and jurisprudence in Korea and Japan, the legal quality of consent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is regarded as a notice of fact, a sort of gescheftsehnliche Handlung.
      It could be said that the notice of the obligee prescribed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is a notice of fact, because the obligee informs the fact of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to the obligor. Anyway Article 450 does not prescribe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manifestation of knowing the assignment of claim, but it prescribes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assignment of claim, which is a juristic act. So it should be said that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0 is not a notice of fact, but a declaration of intention
      So is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in Article 451. Namely it is a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it could be said that this consent, lik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enefit of the contrac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in Article 539 of Korean Civil Code,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aiming for the third person"s burden, and that Article 451, certifying the effectiveness of assignment of claim, to protect the assignee in good faith, does not have to do with public confidence or lose of defense.
      Because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1, like this,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if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even though there is no claim between obligor and obligee, it must be expected that the obligor should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non-existence of claim. On the other hand, if the claim with defense exists, the obligor could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defense. The defense, consistent with the assigned claim, belongs to the latter, and the oblig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the claim is to the transfer of a claim with defense. It is hard to consider keeping an objection on hold only by taking out a defense, and it is hard to expect this from laymen who are unfamiliar with the law. What’s more, in such cases, admitting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can damage the obligor unexpectedly.
      Therefore, the defense which the obligor can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because of the consent in Article 451 Provision 1, is to be limited to the defense of which the claim will not exist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laim, etc., or its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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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 Ⅲ. 민법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승낙의 법적 성질 및 양도채권의 포섭범위
      • Ⅳ. 맺음말
      •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 Ⅲ. 민법에서의 채무자의 이의 없는 승낙의 법적 성질 및 양도채권의 포섭범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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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원,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법학원 160 : 59-85, 2017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3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3

      4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한국민사법학회 52 : 391-418, 2010

      5 吳泳俊,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 등" 법원도서관 (95) : 2013

      6 金基善, "韓國債權法總論" 法文社 1987

      7 岡松參太郞, "註釋民法立法理由(下卷)" 信山社 1991

      8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9 西村信雄, "注釋民法, 11, 債權, 2" 有斐閣 1980

      10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一, 總則編" 有斐閣 1980

      1 오수원,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법학원 160 : 59-85, 2017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3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3

      4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한국민사법학회 52 : 391-418, 2010

      5 吳泳俊,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 등" 법원도서관 (95) : 2013

      6 金基善, "韓國債權法總論" 法文社 1987

      7 岡松參太郞, "註釋民法立法理由(下卷)" 信山社 1991

      8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總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9 西村信雄, "注釋民法, 11, 債權, 2" 有斐閣 1980

      10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一, 總則編" 有斐閣 1980

      11 郭潤直, "民法注解, 債權(3)" 博英社 1996

      12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13 西村峯裕, "民法判例百選, Ⅱ, 債權" 有斐閣 2005

      14 廣中俊雄, "民法典の百年, Ⅲ, 個別的觀察, 2, 債權編" 有斐閣 1998

      15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3編)の理由書" 有斐閣 1987

      16 前田達明, "史料民法典" 成文堂 2004

      17 石田喜久夫, "叢書民法總合判例硏究, 第1卷" 一粒社 25-, 1981

      18 서민, "債權賣渡人의 擔保責任" 법학연구소 11 (11): 1-24, 2000

      19 진홍기, "債權讓渡에 대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과 諸抗辯의 承繼ㆍ切斷效"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79-116, 2011

      20 徐敏, "債權讓渡에 관한 硏究" 經文社 1985

      21 池田眞郞, "債權讓渡の硏究" 弘文堂 1997

      22 加藤雅, "債權總論" 有斐閣 2005

      23 尹喆洪, "債權總論" 法元社 2012

      24 林正平, "債權總論" 法志社 1989

      25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2007

      26 淡路剛久, "債權總論" 有斐閣 2002

      27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2009

      28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29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1996

      30 我妻榮, "債權總論" 岩波書店 1985

      31 於保不ニ雄, "債權總論" 有斐閣 1989

      32 奧田昌道, "債權總論" 悠悠社 1993

      33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8

      34 金曾漢, "債權總論" 博英社 1998

      35 金容漢, "債權法總論" 博英社 1988

      36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2005

      3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7

      38 "佛語公定譯日本帝國民法典並立法理由書 第2卷, 財産編" 信山社 1993

      39 安達三季生, "ジュリスト增刊, 擔保法の判例, Ⅰ, 後藤安使編" 有斐閣 1994

      40 BOISSONADE G,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t. 2" Kokoubounsha 1883

      41 MAZEAUD H.-L. J, "Leçons de droit civil, t. Ⅱ, 1er vol. Obligations, Théorie générale" Montchrestien 1993

      42 TERRE F, "Les obligations" Dalloz 1993

      43 AYNES L, "La cession de contrat et les opérations juridiques à trois personnes" Economica 1984

      44 MALAURIE, "Cours de droit civil, t. Ⅵ, Les obligations" Cujas 1993

      45 Münchener,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705-853, 2009

      46 Münchener,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241-432, 2007

      47 Juris-Classeur, "Art. 1294 à 1299, Fasc. 112 à 117, Contrats et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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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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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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