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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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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적인 전략 비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업무가 국가적 전략과 효율적인 조정 없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일부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고,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정들이 미비하여 행정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허에 대하여는 수적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많아 특허심사적체를 야기하여 출원인의 비용증대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 특허 무효율도 경쟁국에 비하여 높아 부실특허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도 구제비용과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와 복합기술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 방어적 목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 출원하는 사례 증가가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그 기능을 제고하는 논의가 일단락 되었지만 결정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부여와 소송대리권에 논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 관련 부처간 합리적인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식재산 기반 경제 비중의 증가로 세계 각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재고와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논란에 대하여 국가지지식재산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활동을 뒷받침 할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지식재산 정책과 법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일하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제언을 통해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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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적인 전략 비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경쟁...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적인 전략 비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업무가 국가적 전략과 효율적인 조정 없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일부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고,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정들이 미비하여 행정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허에 대하여는 수적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많아 특허심사적체를 야기하여 출원인의 비용증대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 특허 무효율도 경쟁국에 비하여 높아 부실특허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도 구제비용과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와 복합기술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 방어적 목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 출원하는 사례 증가가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그 기능을 제고하는 논의가 일단락 되었지만 결정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부여와 소송대리권에 논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 관련 부처간 합리적인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식재산 기반 경제 비중의 증가로 세계 각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재고와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논란에 대하여 국가지지식재산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활동을 뒷받침 할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지식재산 정책과 법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일하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제언을 통해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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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as enacted, and the lapse of five years. But yet there is no high-level control tower to form a national strategic vis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action plans. As a core sour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does not make ful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and tasks that have been made sporadically in several departments without a national strategy and efficient controlment and causing difficulties in effective advocacy. For exampl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any new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new varieties of plants it has redundancy protection cases by the relevant departments. It is becoming a problem tha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legal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for control redundancy protection or conflicting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is responding appropriately with respect to increased patent. Due to the increase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entire patent examination is a problem. This has caused in patent examination backlog has increased the cost of the applicant and declined the patent value.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patent invalid ratio is also higher than the competing countries, subsequent problems occur due to bad patents. The patent is infringed if it takes the relief expenses and considerable time. And mor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hat the patent protection. This problem can lead to the examination burden also leads to degradation of the patent. It is the unfortunate part in the actual response that the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crease in composite technology has been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rocessing time. Now the world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it is seeking a change in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check the direction to promote the efficient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o develop into the administration of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the center in the creation of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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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as enacted, and the lapse of five years. But yet there is no high-level control tower to form a national strategic vis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action plans. As a core source of national competitivenes...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as enacted, and the lapse of five years. But yet there is no high-level control tower to form a national strategic vis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action plans. As a core sour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does not make full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and tasks that have been made sporadically in several departments without a national strategy and efficient controlment and causing difficulties in effective advocacy. For exampl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any new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new varieties of plants it has redundancy protection cases by the relevant departments. It is becoming a problem tha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legal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for control redundancy protection or conflicting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is responding appropriately with respect to increased patent. Due to the increase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entire patent examination is a problem. This has caused in patent examination backlog has increased the cost of the applicant and declined the patent value.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patent invalid ratio is also higher than the competing countries, subsequent problems occur due to bad patents. The patent is infringed if it takes the relief expenses and considerable time. And mor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hat the patent protection. This problem can lead to the examination burden also leads to degradation of the patent. It is the unfortunate part in the actual response that the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crease in composite technology has been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rocessing time. Now the world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it is seeking a change in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check the direction to promote the efficient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o develop into the administration of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the center in the creation of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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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희,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31-54, 2015

      2 장현진,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의 특허 소송 절차" 2016

      3 이기종, "특허법원, ‘반쪽짜리’ 관할집중, IPNOMICS"

      4 이호조, "특허법 개정에 따른 식물특허제도의 변화"

      5 심연주,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특허 유효성 제고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6 전성태,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법학연구소 17 (17): 297-329, 2014

      7 윤광석, "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8 신지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9 최태현,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 설명"

      10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1 김영희,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31-54, 2015

      2 장현진,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의 특허 소송 절차" 2016

      3 이기종, "특허법원, ‘반쪽짜리’ 관할집중, IPNOMICS"

      4 이호조, "특허법 개정에 따른 식물특허제도의 변화"

      5 심연주,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특허 유효성 제고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6 전성태,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법학연구소 17 (17): 297-329, 2014

      7 윤광석, "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8 신지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9 최태현,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 설명"

      10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11 김용진, "지식재산권심판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법 법률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25-, 2009

      12 손경한,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13 김준기,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행정체계 연구"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2009

      14 이기식, "주요국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16 이유리나,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최근동향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17 라공우, "신지적재산권중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제도 및 운용의 효율제고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9 (9): 196-224, 2005

      18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프랜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

      19 류동현, "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2016

      20 최근진, "국제 식품 신품종 보호동행(UPOV) 및 1991 협약의 주요내용" 20 (20): 2002

      21 안광구,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22 이부형, "국내 지식재산 활용실태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

      23 이부형,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24 Gene Lattu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o the U.S. Economy"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2015

      25 Graham Dutfie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Life Science Industries: A 20th Century History" Ashgate Pub Lt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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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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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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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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