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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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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리스거래에는 세 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므로 리스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3당사자의 권익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사이...

      금융리스거래에는 세 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므로 리스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3당사자의 권익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사이에는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사이에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대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물건의 공급자에 대해서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 만일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해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금융리스계약을 법률적으로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리스약관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른 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리스계약의 약관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리스회사의 보충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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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ree parties are involved in financial leas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of three parties, in order to secure and invigorate lease transaction. However, in financial lease, a lease contract is entered in...

      As three parties are involved in financial leas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of three parties, in order to secure and invigorate lease transaction. However, in financial lease, a lease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and a sales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whileas no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protection of lessee in effect, due to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lessee and supplier.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When the leased goods are defective, can the lessee hold the lessor responsible for that or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for that? If the lessee can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what is its legal basis?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in discussing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by law,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lease clauses. To this end, in this study is examined clauses of lease contract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regarding the stance on the validity of exemption clause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lease contract, and looked into lesso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Also is examined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suppliers responsibility to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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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금융리스약관과 면책특약의 유효성
      • Ⅲ. 리스회사의 보충적 하자담보책임
      • Ⅳ. 리스이용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금융리스약관과 면책특약의 유효성
      • Ⅲ. 리스회사의 보충적 하자담보책임
      • Ⅳ. 리스이용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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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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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리스에 관하여, In 상사법논집(무기서돈각교수정년기념)" 법문사 1986

      5 손건웅, "새로운 상거래유형으로서의 리스(lease)-거래의 특성과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1986

      6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강론)" 법문사 2002

      7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1994

      8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3

      9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94

      10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4

      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3 김형배, "채권각록(계약법)" 박영사 2001

      4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리스에 관하여, In 상사법논집(무기서돈각교수정년기념)" 법문사 1986

      5 손건웅, "새로운 상거래유형으로서의 리스(lease)-거래의 특성과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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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4

      1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12 박헌목, "상법강의" 신지서원 2002

      13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7

      14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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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권오승,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회 10 : 1988

      18 이철송,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판례월보사 (194) : 1986

      19 정희철,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980

      20 김성태, "리스계약" 국가고시학회 30 (30):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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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민병국, "리스(시설대여)계약의 법적 성질"

      23 권오승,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대한변호사협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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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庄政志, "リ一スの實務知識" 社團法人商事法務硏究會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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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長尾治助, "ファイソス·リ一スと物件の瑕疵擔保責任の歸屬(最高裁1984. 4.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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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Gieger, "Der Leasing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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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Addressorgraph-Multigraph Corp. v. Zinc, 273 Md. 277, 329A. 2d 28"

      57 "Addressograph-Multigraph Inc. v. zinc, 273Md. 277, 329 A. 2d 28"

      58 Arthur R. Wyatt, "Accounting For Leases" U.Ill.L.F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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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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