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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中私募基金监管制度比较研究 = 한중사모펀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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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모펀드법제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사모펀드의 규제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분을 부단히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입법을 추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방법”(2014.8.21시행)은 중국의 사모펀드규제의 주요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임시조례(입법예고안)”(2017. 8.30)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규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감독당국에서는 정보공시 · 적정성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비교에 앞서 중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모투자기금” 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를 가리킨다.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구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대신 “사모 자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모 자산관리업무”와 관련 된 규정은 중국인민은행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에서 연합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2018. 4.27)에 따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 고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모펀드관리인의 진입규제를 살펴볼 때 한국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중국은 사모펀드관리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감독당국의 간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그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법규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적정성 관리규정”을 통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적격투자자의 확정기준에서 재산상황 외에도 금융투자경험도 확정기준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한국의 전문투자자 판단기준보다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선물투자자적적성관리방법”(2017.7.1)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정성 원칙”․“적합성원칙”과 비슷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사모투자기금정보공시관리방법”(2016.2.4)을 통하여 사모펀드의 모집단계뿐만 아니라 펀드운용단계에서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반적인 집합투자의 입법체계가 구축 중이고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입법에서 미국 · 한국 ·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도를 많이 참조한 결과로 일부 규정들은 한국의 입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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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모펀드법제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사모펀드의 규제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분을 부단히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사...

      한국 사모펀드법제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사모펀드의 규제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분을 부단히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입법을 추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방법”(2014.8.21시행)은 중국의 사모펀드규제의 주요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임시조례(입법예고안)”(2017. 8.30)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규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감독당국에서는 정보공시 · 적정성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비교에 앞서 중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모투자기금” 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를 가리킨다.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구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대신 “사모 자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모 자산관리업무”와 관련 된 규정은 중국인민은행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에서 연합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2018. 4.27)에 따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 고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모펀드관리인의 진입규제를 살펴볼 때 한국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중국은 사모펀드관리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감독당국의 간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그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법규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적정성 관리규정”을 통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적격투자자의 확정기준에서 재산상황 외에도 금융투자경험도 확정기준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한국의 전문투자자 판단기준보다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선물투자자적적성관리방법”(2017.7.1)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정성 원칙”․“적합성원칙”과 비슷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사모투자기금정보공시관리방법”(2016.2.4)을 통하여 사모펀드의 모집단계뿐만 아니라 펀드운용단계에서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반적인 집합투자의 입법체계가 구축 중이고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입법에서 미국 · 한국 ·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도를 많이 참조한 결과로 일부 규정들은 한국의 입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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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概念界定与比较的维度
      • 二、韩中两国私募基金监管立法的演进
      • 三、韩中私募基金具体监管制度比较
      • 四、结语
      • 参考文献
      • 一、概念界定与比较的维度
      • 二、韩中两国私募基金监管立法的演进
      • 三、韩中私募基金具体监管制度比较
      • 四、结语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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