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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Lawyer Independence by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nd the Need fo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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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소개인지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당위적 허용여부에 대한 입법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변호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액 수수료를 받으니 합법 광고’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탈법적 소개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의 해석기준은 수단·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의도와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소개에 정률, 광고에 정액 수수료가 쓰이므로, 정액 수수료는 광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했으므로 의료행위이지 살인이 아니다’는 식의 판단으로 부조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호사협회의 통제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도 ‘주주의 왕국’인 사기업 플랫폼의 통제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신 행사하게 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중·장기적으로 변호사직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독점성·전문성·신뢰성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리걸테크 업체는 혁신을 변호사에게 판매하여 혁신이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사무장 로펌처럼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률 지식 없이 홍보에 집중하는 비변호사가 가질만한 영업 경쟁력을 무가치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목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리나 칸은 공익사업 체제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익사업 체제로 하여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면서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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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claims to be a “legal legal tech because it is a lawyer advertis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the rules for advertising lawyers’ affairs and the Attorney Ethics Bill to ban lawyers from using the Lawyer ...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claims to be a “legal legal tech because it is a lawyer advertis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vised the rules for advertising lawyers’ affairs and the Attorney Ethics Bill to ban lawyers from using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interpret whether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n introduction or advertisement under the Attorney-at-Law Act, legislative theory on the justifiable permission of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and how to operate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n principle, the Attorney-at-Law Act prohibits introduction and allows advertisements on a limited basis in order to pursue the conflicting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lawyers while allowing consumers to obtain lawyer inform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unclear criteria for introduction and advertisement,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began an illegal introduction based on the logic of “legal advertising because it receives a flat fee.” However,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should not be based on differences in means and appearance, but on intentions and results tha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t is absurd and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fixed rate is often used for introduction and a flat fee is used for advertising,” as “a fixed fee is an advertisement, not a murder because it used a syringe.” The control of the Bar Association is justified by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lawyers cannot unanimously influence the control and decision-making of the private enterprise platform, the “kingland of shareholders.”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partially exercises the authority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market dominance of the platform will infringe on the publicity, independence, autonomy, monopoly,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lawyers in the mid- to long-term, and destroy the basis of the lawyer system.
      Legal tech companies should sell innovation to lawyers to induce innovation to spread. Their direct provision of legal affairs to legal consumers, such as the office manager's law firm, should be prohibited.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as to punish non-lawyers who focus on publicity without legal knowledge for misconduct that is worthless and not worthy of respect, which is not a nature that changes over time.
      Lina Khan describes the utility system as “restricting the way monopolies use power instead of accepting the advantages of monopoly.”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is a public service system and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purpose of the Attorney-at-Law Act while members of society enjoy the convenience of the platform. The Lawyer Referral Platform will require discussions to establish a public-centered decision-making system such as lawyers’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urts to effectively reflect innovation in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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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3 김성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8

      4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시립대학교 2016

      5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제로사회 :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사 2014

      6 김승현, "플랫폼 노동자 ‘종속사업자’로 분류, 노동·세법상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7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플랫폼 노동은 혁신인가, 덫인가?" 숨쉬는책공장 2020

      8 양효영,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9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보도자료"

      10 "제2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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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승현, "플랫폼 노동자 ‘종속사업자’로 분류, 노동·세법상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7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플랫폼 노동은 혁신인가, 덫인가?" 숨쉬는책공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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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20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1 김윤미, "잘못된 만남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책임"

      12 이성욱, "인터넷 기업의 웹 트래픽 정보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5 (15): 79-98, 2009

      13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 2021

      14 법무부,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15 이광수,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2017

      16 이광수, "변호사법 개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2016

      17 김기원,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18 법률신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19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2

      20 한상희, "법조윤리" 박영사 2010

      21 박휴상, "법조윤리" 도서출판 피데스 2010

      22 이병린, "법 속에서 인간 속에서" 청구출판사 1967

      23 김유아,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에 ‘아마존 킬러’ 리나 칸…사상 최연소(종합)"

      24 정동열, "문헌정보학 총론" 한국도서관협회 2016

      25 송시섭, "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12 (12): 173-201, 2019

      26 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오래 2019

      27 박건형, "돈 못버는 골칫덩이됐다… AI 선구자 ‘왓슨’의 몰락"

      28 "검색 엔진 최적화(SEO)의 간략한 역사"

      29 森際康友, "法曹の倫理" 名古屋大學出版社 2005

      30 김영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21 (21): 409-438, 2021

      31 조민성, "“인공지능이 지능적이지 않다”...‘AI겨울’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32 구본권, "“인공지능 과대포장됐다”…세번째 겨울 오나"

      33 형인우, "“15분 만에 싹-다 해결?” 박성웅도 선택한 법률 플랫폼 ‘로톡’"

      34 James E., "Using Technology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26 (26): 2012

      35 Lee Byung-Jun,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 of Model Rules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in EU" HUFS Law Research Institute 42 (42): 1-38, 2018

      36 William Boyd, "Public Utility and the Low-Carbon Future" (61) : 2014

      37 Lina M. Khan, "Amazon’s Antitrust Paradox" (125) : 2016

      38 Ohseong Kwon,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Society of Labor Law Theory and Profession 32 : 1-23, 2021

      39 허환주, "4차 산업이라던 플랫폼 산업, 뜯어 보니 ‘쌍팔년도’ 인력소?"

      40 김윤정,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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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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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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