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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 The System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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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8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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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Law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in this paper,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and the seller...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Law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in this paper, the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were reviewed.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quires that the obligo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obligation as a basic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not by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obligor. An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demand for damages caused b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had foresee or could have foreseen to more normative expression by modifying it to the expression that the party should have been foreseeable.
      Second, in relation to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defined the provisions on the rescission of contract by dividing it into the rescission by notice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by notice are general regulations on the rescission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not only the delay of performance but also the incomplete performance are handled under these regulations. And the rescission not by notice is done without notice in the cas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case of periodic acts, and refusal to perform. And as a requirement for the rescission of contrac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not required.
      Third, regarding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chang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pplied. In addition, in case of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rights, the provisions on the contractual inconsistency of good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As a result, both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has been changed to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Fourth,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First,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reason for obligor’s liability is judged in light of the contract and common notion of society in the transaction. I think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is point is worth a sufficient reference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additi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at i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minor in case of the rescission by notice, the right of rescission dose not generate.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2013 has similar regulations, it also requires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will be insignificant and that the purpose of contract will not be hindered. I think tha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for this point. The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structur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s the liability for contractual inconsistency from the viewpoint of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ivil Law will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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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4장에서는 ...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4장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본고에서의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요건의 하나인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이것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때”의 문언을 “예견하였어야 했을 때”로 수정하여 보다 규범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둘째, 개정 일본민법은 계약해제의 규정을 ‘최고에 의한 해제’와 ‘최고에 의하지 않은 해제’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최고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이행지체는 물론이고 불완전이행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리고 무최고해제는 최고해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권리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도 물건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인 것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넷째, 개정 일본민법상의 채무불이행법체계의 개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계약과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한 논의는 우리 민법에서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 일본민법은 최고해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의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경미한 것 외에,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 일본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우리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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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松岡久和, "履行障害を理由とする解除と危險負擔" (1318) : 2006

      2 김동훈,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385-417, 2013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583-643, 2013

      4 송덕수,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한국민사법학회 60 : 151-191, 2012

      5 손명지, "법정해제를 위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89 : 85-118, 2019

      6 김재형, "민법개정안연구" 박영사 2019

      7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8 : 169-223, 2014

      8 성승현,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법학연구소 40 (40): 1-75, 2020

      9 양창수, "독일민법전(2018년판)" 박영사 2018

      10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법학연구소 55 (55): 3-63, 2014

      1 松岡久和, "履行障害を理由とする解除と危險負擔" (1318) : 2006

      2 김동훈,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385-417, 2013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583-643, 2013

      4 송덕수,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한국민사법학회 60 : 151-191, 2012

      5 손명지, "법정해제를 위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89 : 85-118, 2019

      6 김재형, "민법개정안연구" 박영사 2019

      7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8 : 169-223, 2014

      8 성승현,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법학연구소 40 (40): 1-75, 2020

      9 양창수, "독일민법전(2018년판)" 박영사 2018

      10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법학연구소 55 (55): 3-63, 2014

      11 송덕수,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법학연구소 17 (17): 27-57, 2012

      12 김철수,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65 : 309-348, 2021

      13 潮見佳男, "詳解 改正民法" 商事法務 2018

      14 池田淸治, "解除の要件と效果" (1423) : 2011

      15 大村敦志, "解說 民法(債權法)改正のポイント" 有斐閣 2018

      16 潮見佳男, "總論-契約責任論の現狀と課題" (1318) : 2006

      17 奧田昌道, "注釋民法(10)" 有斐閣 1987

      18 法務省, "法制審議會 民法(債權關係)部會 第91回會議 議事錄" 2014

      19 橋本阿友子, "民法改正による新制度(第3回)-契約不適合責任" 2021

      20 法務省, "民法の一部(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法律案" 2015

      21 法務省, "民法の一部(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法律" 2017

      22 內田 貴, "民法Ⅲ 債權總論․擔保物權(第4版)" 東京大學出版會 2020

      23 內田 貴, "民法Ⅱ 債權各論(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16

      24 奧田昌道, "民法(債權關係)改正についての提言と意見" 84 (84): 2012

      25 法務省,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槪要付き)" 2013

      26 法務省,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の補足說明" 2011

      27 潮見佳男, "民法(債權關係) 改正法の槪要"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20

      28 野澤正充, "民法(債權法)改正の意義と課題" 81 (81): 2009

      29 松本恒雄,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한국민사법학회 315-336, 2013

      30 中田裕康,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한국민사법학회 65 : 347-383, 2013

      31 大村敦志, "新基本民法5 契約編(第2版)" 有斐閣 2020

      32 大村敦志, "新基本民法4 債權編(第2版)" 有斐閣 2019

      33 潮見佳男, "損害賠償責任の效果-賠償範圍の確定法理" (1318) : 2006

      34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1971

      35 稻田正毅, "手續的アプロ-チを重視した解除制度の提案" (1423) : 2011

      36 北居 功, "契約の效力と契約の解除" 81 (81): 2009

      37 山田創一, "危険負担に関する債權法改正の考察" 30 (30): 2016

      38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87

      39 小粥太郞, "債務不履行の歸責事由" (1318) : 2006

      40 山本健司, "債務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について" (1423) : 2011

      41 山本 豊, "債務不履行․約款" (1392) : 1-15, 2010

      42 潮見佳男,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の免責事由に關する意見" 2011

      43 潮見佳男,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損害賠償の要件をめぐる日本民法理論と債権法改正 -" 한국민사법학회 65 : 133-200, 2013

      44 民法(債權法)改正委員會 第1準備會, "債務の履行, 損害賠償, 解除․危險負擔, 受領障害に關する報告" 2008

      45 김대정,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계약법총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34 (34): 1-43, 2018

      4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上)" 법무부 2013

      47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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