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松岡久和, "履行障害を理由とする解除と危險負擔" (1318) : 2006
2 김동훈,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385-417, 2013
3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583-643, 2013
4 송덕수,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한국민사법학회 60 : 151-191, 2012
5 손명지, "법정해제를 위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89 : 85-118, 2019
6 김재형, "민법개정안연구" 박영사 2019
7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8 : 169-223, 2014
8 성승현,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법학연구소 40 (40): 1-75, 2020
9 양창수, "독일민법전(2018년판)" 박영사 2018
10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법학연구소 55 (55): 3-6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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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潮見佳男,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の免責事由に關する意見"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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